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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고열, 빈호흡 패혈증 증상과 의사의 책무

by dha826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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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은 감염으로 인해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사는 신생아에게 고열, 빈호흡 등 패혈증 증상이 감지될 경우 주의 깊게 경과를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음은 패혈증 증상의 신생아를 치료하는 의사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아래와 같다.

 

. 경과관찰 주의의무

의사는 신생아에게 빈호흡과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전원과정의 주의의무

의료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상급병원으로 전원 할 때에는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생아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의료진을 동행시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빈호흡, 고열 등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사안이다.

 

신생아-패혈증-발생신생아-뇌병변-장애판정

 

신생아 패혈증 발생 사건

A는 오전 320분 재태 기간 376일에 피고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였다. A는 오전 8시 30분경 호흡수 66/, 심박수 160/분으로 빈호흡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A에게 인큐베이터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고, 산소포화도가 96%였다.

 

그 후 A는 오전 930분경에도 호흡수 66/, 심박수 169/분으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을 의심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했고, 계속 산소를 공급했다.

 

A는 산소를 공급받은 후 오후 2시경까지 산소포화도가 97% 내지 99%로 측정되었으며, 호흡수가 분당 60회로 떨어졌다.

 

그런데 오후 2시 50분경 호흡수가 60/, 심박수가 170/, 산소포화도가 99~100%로 측정된 반면 체온이 38.3도로 상승했다.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시행했고, 폐렴 및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오후 310AH병원으로 전원 하기로 결정했다.

 

H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A에 대해 패혈증(의증) 진단 아래 해열제를 투여했고, 오후 77시경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수막염균 양성 소견을 보였다.

 

H병원이 오후 752분 시행한 두경부 MRI 검사에서는 급성 미만성(diffuse)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이 나왔다.

 

의료진은 A의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했고, A는 발작과 호흡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었으며, 의식 수준도 회복되었다.

 

하지만 A는 뇌병변 장애 1급 결정을 받았고, 양쪽 상하지의 강직이 있으며, 몸통의 저 긴장증이 동반된 상태다. 아울러 보행을 비롯해 모든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원신생아-보호자-주장

 

피고 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A에게 뇌병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신생아가 출생 직후 이미 패혈증 증상이 있었음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을 동행시키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패혈증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는 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빈호흡과 고열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신생아에 대해 패혈증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신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사진신생아-경과관찰-소홀-과실

 

. 신생아 경과관찰 상 과실 여부

(1) A는 출생 이후 발열, 빈호흡, 대사성 산증, 신생아 경련 등의 임상증상이 나타났고, H병원에서 시행한 뇌척수액검사 결과 뇌수막염으로 진단되었다.

 

(2) 이런 증상은 출생 후 원인으로 인한 조기 패혈증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신생아는 산소를 공급받았음에도 지속적인 빈호흡과 빈맥 증상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은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감염을 비롯한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을 위해 패혈증에 대한 검사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4) 의료진은 신생아가 빈호흡과 빈맥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정기적인 체온 측정 이외에 추가로 체온을 측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신생아의 상태를 보다 면밀히 관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 패혈증 진단 및 치료 지연 여부

(1) 신생아는 생후 5시간이 지난 때부터 빈호흡과 빈맥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산소 공급에도 불구하고 빈호흡 증상이 지속되었다.

 

(2)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진은 신생아 패혈증을 의심하고, 체온을 비롯한 신체 활력징후 및 임상증상을 면밀히 관찰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의료진이 신생아에 대한 체온 등의 신체 활력징후를 면밀하게 측정했더라면 보다 신속하게 패혈증 진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결신생아-뇌병증-발생-의료과실

 

(4) 의료진이 신생아의 패혈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해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지 못했고, 항생제도 투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패혈증 원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와 같은 치료를 시행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병증을 초래한 과실이 인정된다.

 

. 전원 과정의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를 H병원으로 전원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진을 동행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

 

(2) 이로 인해 전원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어 장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016933. 신생아 패혈증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전경신생아-패혈증사건-판결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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