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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갑상선암 수술 후 발성 언어장애 방지하려면

by dha826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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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술 후 발성 언어장애 방지하려면?

갑상선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가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이로 인해 발성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집도의는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술에 앞서 다양한 수술 방법과 각각의 수술 방법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설명해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갑상선암 진단 아래 내시경 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손상해 직접 절제술로 전환해 수술을 마쳤지만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성 언어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갑상선암 수술 주의점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갑상선암 수술 후 발성 언어장애 발생 사건

원고는 피고 J 병원에 내원해 피로를 호소하면서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얼마 후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 액상 흡입 세포병리검사를 받았는데 4mm 크기의 우측 갑상선 유두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 전 원고는 내시경 절제술보다는 흉터가 남더라도 안전하고 완전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직접 절제술을 희망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 의사는 흉터가 별로 남지 않는 내시경 절제술을 선택했다.

 

이와 관련 당시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직접 절제술과 내시경 절제술의 장점과 단점, 각각의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시경 절제술을 시작해 우측 갑상선의 중앙을 견인하고 측면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우측 반회 후두 신경을 손상시켰다.

 

이에 의료진은 신경 손상을 확인한 후 피부를 절개해 림프절, 갑상선을 절제하는 직접 절제술로 전환해 우측 반회후두 신경 봉합수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신마취만 6시간이 소요되었고, 원고는 수술 후 우측 반회 후두 신경이 손상되어 우측 성대와 후두가 영구적으로 마비되어 언어 장애 등을 겪고 있다.

 

원고의 주장병원의 주장
당사자 주장

 

원고와 피고 병원의 주장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을 절단한 의료 과정의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에 앞서 내시경 절제술을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 병원은 평균적인 의사로서는 성대 마비 합병증을 회피할 수 없고, 직접 절제술과 내시경 절제술을 비교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갑상선암 수술 손해배상 소송 법원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1) 의사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반회후두신경 자체가 갑상선에 가까이 있어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신경 손상이 드물지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긴 하다.

 

(2) 반면 환자 측에 발생한 나쁜 결과가 시술 과정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 역시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해 반회후두신경을 확인하고 신경 보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반회후두신경에 이미 침윤한 상태여서 절제가 불가피했다는 사정은 없다.

 

(5) 그럼에도 피고 의사는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갑상선, 림프선 절제에 이르기도 전에 원고의 반회후두신경을 영구적으로 손상시켰고, 이런 영구 손상은 상당히 드물게 일어난다.

 

(6) 비록 원고의 갑상선암 종양이 신경 손상의 위험이 비교적 큰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7)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의료 행위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수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추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성대 마비로 인한 언어 장애라는 영구적 후유 장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신경 손상 과실 인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 판결

 

.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1) 미용적인 장점 때문에 처음부터 내시경 절제술을 원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의사는 내시경 절제술과 직접 절제술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습득한 상태에서 내시경 절제술을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목의 수술 흉터보다는 악성 종양의 안전하고 확실한 제거를 원하는 원고에게 피고 의사는 직접 절제술과 내시경 절제술의 장점과 단점 등을 비교 설명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피고 병원은 내시경 절제술과 직접 절제술 중 내시경 절제술로 수술할 예정인 점, 신경 손상을 포함한 갑상선절제술의 일반적 합병증에 관해 어느 정도 설명은 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240788. 갑상선암 수술 후 언어장애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사진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갑상선암 수술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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