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내시경검사 의료진의 주의의무
면 내시경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의사는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용양과 투여 방법을 준수해 안전하게 투여해야 하며, 내시경검사 과정 및 검사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 청색증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프로포폴 투여 후 위,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검사를 모두 마친 뒤 회복실에서 청색증이 발생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수면 내시경검사 후 심정지 발생 사건
A는 피고가 운영하는 I병원에서 위와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종합검진센터를 내원했다. 당시 환자는 신장 167cm, 체중 89kg, 체질량지수(BMI) 31.9kg/㎡로 비만이었다.
또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으며, 내시경 검사를 위해 아스피린 복용을 일주일간 중단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사는 9시 40분 내시경검사를 위해 A에게 프로포폴 70mg을 투여했지만 진정상태에 들어가지 않자 10mg을 추가로 투여했다.


피고 의사는 9시 43분 위 내시경을 시작했고, 검사 도중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88~90%로 저하되자 프로포폴 주입을 잠시 중단하고 환자를 깨워 산소포화도가 회복된 후 다시 검사를 진행했다.
당시 의사는 프로포폴 투여를 잠시 중단한 것 외에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의사는 9시 45분 위 내시경검사를 종료한 뒤 바로 대장 내시경검사를 진행했다.
의사는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움직임이 심할 때마다 프로포폴을 10mg씩 추가로 투여했다.
환자는 위, 내장 내시경검사를 마치고 9시 59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간호사가 10시 30분 환자를 깨우려고 했지만 깨어나지 않자 더 관찰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10시 46분부터 50분까지도 환자가 깨어나지 않자 내시경실 간호사를 호출했다. 내시경실 간호사는 환자의 얼굴에서 청색증(cyanosis)을 확인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10시 55분 심정지(PEA)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며 AED를 부착하고 앰부배깅을 실시했으며 10시 58분부터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11시 2분 119에 신고해 환자를 J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연은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프로포폴 진정 부작용으로 추정했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프로포폴 진정 부작용 사건의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17분의 짧은 시간 동안 400mg이라는 과도한 양을 투여해 호흡억제 증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 종료 후 환자 상태를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환자에게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시경검사에 앞서 환자에게 진정 내시경검사의 부작용,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프로포폴 투여 과정의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무기록상 실제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300mg으로 추정된다.
(2) 프로포폴은 반응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체중, 신장 또는 특정 시술에 따라 정해진 권장 용량보다는 환자 개인의 체질적, 신체적 특성과 시술 당시 환자 반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투여량과 투여속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
(3) 환자가 움직이거나 많이 불편해해 시술에 어려움이 생길 때 10mg씩 추가로 투여하는 것은 임상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과 투여 속도가 과다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
(4)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사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용량과 방법을 준수해 프로포폴을 안전하게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과 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1) 프로포폴은 다른 진정제에 비해 심혈관계 억제와 호흡억제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혈압,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 진정 후 회복 과정에서도 전신마취의 회복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활력징후 및 호흡양상을 일정 간격으로 기록해 환자가 퇴원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
(2) 환자는 위 내시경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88~90%로 저하되었는데 의료진은 포로포폴 투여를 잠시 중단했을 뿐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 다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3) 더욱이 산소포화도가 이미 저하되었던 경우라면 추후 다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호흡억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과를 관찰하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피고 병원은 환자가 회복실에 도착한 9시 59분부터 간호사가 환자를 처음 깨운 10시 30분까지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청색증을 확인한 10시 46분까지도 경과 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도 ‘회복실에서 환자의 활력징후 측정이 최소 5분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된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면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내시경검사 종료 후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나 임상 상태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이런 과실로 인해 한자의 호흡억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응급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은 10시 55분 환자를 심정지로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으며, 앰부배깅을 하면서 3~5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다.
(2) 피고 병원 의사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지 않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취한 것이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흡했다거나 그런 응급조치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환자의 얼굴에서 청색증을 확인한 후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22870번 내시경검사 후 심정지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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