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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뇌손상 발생했다면 따져볼 점

by dha826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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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후 신생아 뇌손상 의료분쟁 쟁점은?

아래 사례는 분만 직후 신생아가 자발호흡이 없자 기도삽관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분만을 하기 전에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경과 관찰을 잘했는지, 조기에 분만을 유도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는지, 신생아에게 기도삽관 한 뒤 환기가 잘되고 있는지 확인했는지, 분만에 앞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신생아 뇌손상 사건

원고는 임신 406일째인 218일 양막파수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전자 태아 감시장치(NST)를 사용해 태아 심장박동 수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219일 자연 진통이 없자 태아심박동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해 오후 218분 신생아 A를 출산했다.

 

A는 출생 직후 울지 않고 활동성이 없으며, 맥박 수가 100~120/분으로 측정되긴 했지만 자발호흡이 없었고, 아프가 점수가 1분에 4, 5분에 5점으로 중증의 가사 상태였다.

 

의료진은 220분 신생아에게 양압환기(ambu bagging)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5분 뒤 기도삽관 한 후 양압환기를 계속했다.

 

신생아 기도삽관 주의점신생아 뇌손상 발생 손해배상 소송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소송

 

그런데 당시 의료진은 기도삽관을 한 뒤 튜브가 제 위치에 삽입되었는지, 제대로 환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19구급차를 이용해 J병원으로 전원 했다. 전원 당시 의사, 신생아실 수간호사가 동승하였다.

 

신생아는 J병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당시 맥박 수가 분당 104회 또는 130회로 측정되었지만 산소포화도가 68%로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으며, 전신에 저산소증으로 인한 청색증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료진이 오후 257분 기도삽관 된 튜브의 길이를 13cm에서 10cm로 조절한 후 양압환기 하자 산소포화도가 98%, 전신 청색증이 약한 분홍빛으로 변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다.

 

신생아 A는 그 뒤 인공호흡장치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으며, 이런 상태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생아 부모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그러자 신생아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출산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피고 병원이 분만 유도를 지연했고, 분만 당일 의료진이 태아 박동 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등 태아의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기도삽관 과정에서 튜브를 너무 깊게 삽입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한 과실이 있으며, 지연분만으로 인한 기도폐쇄 및 뇌손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즉각적인 분만이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출산 당일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질식분만을 시도했기 때문에 태아 심박동 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이어서 관찰을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은 J병원에서 기도삽관 튜브의 위치를 일부 조정한 뒤 신생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제왕절개수술 적응증이 없어 질식분만을 한 것이어서 질식분만의 방법인 유도분만의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주장피고 병원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주장

 

신생아 뇌손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조기에 분만을 유도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태아 성장 지연이 의심될 때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태아의 해부학적 이상이 없고, 양수가 정상이며, NS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즉각적인 분만이 필요하지 않고 자연 진통이 올 때까지 기다려볼 수 있다고 회신했다.

 

(2) 이런 점에서 원고에게 조기에게 분만을 유도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분만 당일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 유무

(1) 임신 416일까지는 과숙임신이 아닌 만삭임신에 해당하고, 만삭임신인 경우 양막파수만으로는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는 저위험군에 속해 간헐적 심음 청취도 가능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산 당일 NST를 통해 태아심박동 수를 모니터링하면서 유도분만을 시행했고, 오후 2시까지 분만 진행 기록지에 기록된 태아 심박동 수 및 태아 심음의 양상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런 점에서 피고 의료진이 출산 당일 태아 심박동 수를 1시간 간격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또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질식분만을 시도한 분만 2기에 해당해 산모의 자세로 인해 태아 심박동 수 관찰이 어렵고, 2기에는 태아 심음이 비정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90% 이상에 달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오후 2시 이후 태아 심박동 수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측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과관찰 과정 과실 불인정기도삽관 과정 과실 인정
법원 판결

 

. 기도삽관을 통한 환기 조치의 과실 유무

(1) 기도삽관을 할 때 너무 깊이 삽입하면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너무 깊이 삽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기도삽관이 이뤄진 후에는 반드시 청진을 통해 양쪽 폐로 균등하게 환기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신생아에게 삽관된 깊이는 13cm로서 의료진이 10cm로 조절한 후 양압환기를 시행하자 1분 만에 산소포화도가 68%에서 98%로 호전되었다.

 

(3) 진료기록 감정의도 튜브 위치를 조정하고 신생아의 상태가 바로 좋아졌다는 점에 비춰 보아 폐 환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의 상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삽입된 튜브의 위치가 부적절해 제대로 환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도삽관 된 튜브가 적절한 자리에 위치해 신생아가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분만이 이뤄지기 전까지 산모에게 제왕절개 분만 적응증은 없었고, 조기에 분만을 유도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태변 착색은 정상 분만 과정 중 흔히 발생하는 소견일 뿐만 아니라 태변과 신생아 예후와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3)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산모에게 질식분만 당시 유도분만 방식의 분만 방법, 질식분만 과정의 위험성, 지연분만 시 태변 흡입 등의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글 번호: 8203. 신생아 뇌손상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법원 사진신생아 뇌손상 사건 판결문 신청
신생아 뇌손상 판결문 신청

 

2023.05.02 - [안기자 의료판례] - 신생아 뇌병증 원인 '패혈증'…의사 과실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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