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당직근무하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당직의료인 위임규정 판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10:45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의 위임 없어 무효라고 본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의사 1명, 간호사 2명)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 5~17일까지, 2014년 7월 1~23일까지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두지 않았다. [피고인의 주장] E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둔 사실은 있지만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두어야 하는 당직 간호사에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다. 또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춰 당직 간호사 2명을 두는 것은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
환자에게 주사제 잘못 투여해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40
간호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간호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에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해 투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해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공소사실과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검찰은, 피고인의 너스카트 폐합성통에서 사용한 베카론 병이 발견됐고, 피해자에게 처방된 모틴과 베카론의 병 모양이 상당 부분 유사하며, 베카론의 효능과 베카론을 투약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과..
-
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가 질식사…병원 관리관찰 소홀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2:38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에게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질식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고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병실을 촬영했다. 피고 병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 왔다. 환자는 전날 오후 7시 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19분 경 동료 환자..
-
치핵제거수술 후 저나트륨혈증, 인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7. 22:52
의사에게 보고 안한 간호사. 수술한 환자 경과기록 살피지 않은 의사. 그러나 형사 책임은 의사에게 돌아간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피고인 유죄(금고 6월) 사건의 경과 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여자 환자(53) H씨의 치핵제거 수술을 한 후 간호사에게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수액과 함께 미리 정해놓은 약물을 투여하도록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 등을, 같은 날 오후 5시 경부터 구토 및 어지러움증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수술 이틀 후인 월요일 오전 9시경 피해자를 치핵 제거수술한 후 처음으로 진찰했다. 진찰 당시 환자는 피고인에게 구토, 오심 증상을 호소했지만 주말 동안의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