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
제왕절개 산모 폐색전증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18:25
제왕절개 산모가 당직간호사 부재 중 호흡곤란, 폐색전증으로 사망…수술동의서 서명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정OO을 출산한 뒤 10:30 1인실 병실로 돌아왔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08:30 환자로부터 소변줄을 제거하였다. 환자의 자녀는 같은 날 08:35경 병실을 나가면서 당직간호사에게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같 은 날 11:50 망인의 병실에 돌아온 원고 정OO은 환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11:55 당직 간호사를 불렸다. 위 간호사는 11:58경 당직의사인 피고 이OO에게 전화하였고 피고 이OO의 지시에 따라 산소와 수액을 공급하고 혈액 확장제를 공급하였다. 같은 날 12:10경 피고 이O..
-
간병인 과실로 환자 침대에서 낙상해 대퇴부 골절…요양병원 손해배상 책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17
간병인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1929년 생)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내려오다 넘어졌고, 간호사는 원고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병실을 확인하던 중 원고를 발견했다. 피고 요양병원 당직의는 원고의 열상 부위를 봉합하고, 항생제 세크런과 진통제 케로민을 처방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대퇴부에 부종 소견이 나타나 검사 결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확인, D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하고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간병업무가 요양병원의 본질적인 업무이고, 간병인들은 피고 병원의 지휘 감독 아래 환자들을 간병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사용자 책임) 선택적으로 피고는 간병인으로 하여금 위..
-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오진, 비위관 삽입 지연, 천공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9. 07:08
장중첩증을 장염으로 진단, 비위관 삽입 지연, 내장 천공…의료진 과실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아이가 열, 보챔(irritability), 구토가 나자 피고 A병원 응급실에 내원, 감기 진단을 받고 3일분 약 처방을 받고 후 귀가하였다. 하지만 열, 보챔, 구토, 설사가 지속되어 A병원을 내원해 소변 검사를 기다리던 중 혈변을 보자 담당 의사는 감염성 장염이 의심되며 증상이 지속되면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중첩증이 재발하고 소장 폐색 증상이 다시 나타나 수용성 조영제(gastrograffin) 정복술을 시행하여 성공했다. 식중독 및 장염(food poisoning, gastroenteritis)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