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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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주사 의료사고" SNS 글은 명예훼손과 모욕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2:52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의사를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건: 명예훼손, 모욕 판결: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해자인 의사 H씨는 정형외과 원장으로, 손목 통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피고인의 아내 K씨에게 염증주사를 1회 처방한 사실이 있다. 염증주사를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H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H원장이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