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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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운동치료사에게 한방물리요법 지시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09:50
한의사가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환자를 상대로 한방수기치료라는 한방물리요법을 지시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운동치료사에게 목디스크 환자 A의 목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운동치료사가 목디스크 환자에게 한 것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한 마사지 행위일 뿐 치료 목적이 아니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한의원 운동치료사로 하여금 한방수기치료를 하게 하고, 한방물리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