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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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1:30
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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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는 합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9. 07:42
치과위생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청구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이고, 배99, 성00은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위 의원에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배00, 성00은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 구강 내 방사선 촬영, 치석제거와 같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였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인 치아다듬기, 시린 치아 약 도포 등의 치료행위를 하고 염증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였다. 00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치과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00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 성00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했다. 또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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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무자격자에게 침과 뜸을 놓도록 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3. 06:59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A, B벌금형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B는 한의원 직원이다. 피고인 A는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발침을 지시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부에 침을 시술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C에게 발침을 하고, 뜸을 놓도록 지시하고, C는 발침을 하고, 뜸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주장 당시 C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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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자궁질도말검사 위한 검체 채취한 간호사·지시한 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55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최·김 유죄, 피고인 송 무죄, 2심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 최□■는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 피고인 김○♣은 이 병원의 병원장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최□■ 피고인 최□■는 2010. 8. 16. 위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자궁질도말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피고인이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무죄 부분(피고인 송◇○)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이고, 최□■는 위 종합건강검진센터의 간호사로서, 건강검진센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