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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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조, 부당한 장기입원 시킨 원장 사기, 사기방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0. 11:07
사기, 사기방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적정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차트 및 관련 서류 등을 기재했다. 그리고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교부해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해 범행을 방조했다. 원고는 일부 환자들이 적정한 입원치료일수에 비해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발송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춰두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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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당뇨임에도 장기입원하고, 외출, 외박 등으로 보험금 편취하다 사기죄로 징역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4:04
(보험금 편취) 사기, 사기 미수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합계 706일 동안 당뇨병 등의 치료를 이유로 서울시내 병원들에 11회에 걸쳐 순차 입원했다. 당시 피고인은 입원 당시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당뇨환자였다. 의사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고 적절한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통상 2주 정도의 입원기간을 거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해 병원에서의 장기 입원 또는 동급 병원으로의 전원 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생명 ○○건강보험의 경우 181일 이상 지속적으로 장기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이외에 1,7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건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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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 신장결석이 없음에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내과의사에 제공해 보험사기 가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4
신장결석 치료비 보험사기 여부 사건: 허위 진단서 작성, 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L병원 영상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해 온 피고인은 신장결석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에 대해 복부 초음파검사를 한 후 결과보고서에 '복부: 우측 신장결석(0.5cm), 좌측 신장결석(0.4cm)'으로 기재해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B는 우측 신장에는 결석이 보이지 않고, 좌측 신장도 0.2cm 상당의 결석 1개 정도만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B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내과의사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M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신장결석 파쇄 시술을 받으면서 해당 시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