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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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 뇌손상…심장마사지 응급처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08:10
척추협착증 수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심장마사지 등 응급처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산하 00병원에 내원해 각종 검사를 받고, 피고 병원 담당의로부터 요추 4 ~ 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도중 세차례 각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3차례에 걸친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원고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치료 등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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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빈맥서맥증후군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삭감하자 법원이 취소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1:22
(빈맥서맥증후군급여인정기준)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병원 심장내과 의사 B는 환자 C에게 심방세동이 관찰돼 항부정맥 약제인 아미오다론을 투여했는데, 투약 도중 모니터상 2~3초 동정지가 발생하자 빈맥서맥증후군으로 판단,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고, 피고 심평원은 '전형적인 빈맥서맥증후군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충분한 약제 투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술 관련 300여만원을 감액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시술은 '항부정맥 약제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서맥증후군에서와 같이 약제 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서 시행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술은 요양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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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심정지…심폐소생술 지연해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15:06
(심정지 응급조치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4번~천후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했다. 원고는 수술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갑자기 양쪽 동공의 대광반사가 관찰되지 않고 동맥이 촉지되지 않았으며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가 발생했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의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 주장 중환자실로 전실된 이후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그로부터 약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뒤늦게 응급조치를 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