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대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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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이중 거짓청구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30. 09:30
의료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래 사례는 안과의원이 비급여진료 대상인 시력교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비를 환자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하다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진료비 이중청구 의사 면허정지처분 원고들은 E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안과의원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의뢰에 따라 2015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