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집도의
-
환자 동의 없이 수술 집도의 변경해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23. 5. 25. 09:20
의료법에 따라 수술 집도의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아래 사례는 라식수술의 일종인 스마일 수술을 한 안과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도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설명 및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 환자 설명 및 동의 없이 집도의 변경해 면허자격 정지처분 원고는 D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는데 병원에 내원한 환자 E에게 스마일(SMILE) 수술을 집도했다. 스마일 수술은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의 약자로 각막절삭가공성형술(라식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시력교정술이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 3년 뒤 해당 스마일 수술과 관련해 원고가 의료법 제24조 2 제4항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