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직접목적
-
암치료 직접목적 요양병원 입원 보험급 지급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23. 4. 15. 09:00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는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 요양병원 입원 목적,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면 보험사는 환자에게 암입원일당(암입원급여금), 암간병자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보험사와 암입원급여금(암입원일당)과 암간병자금을 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뒤 위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한 뒤 요양병원에 100100여 일간 입원하자 보험사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이다.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건 원고는 1997년 12월, 1998년 5월 피고 보험사와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