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탐부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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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약 복용중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19. 00:00
결핵약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는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에탐부톨 부작용과 의사의 지도설명의무와 관련한 것이다. 폐결핵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시신경병증으로 시각장애…에탐부톨 부작용 지도설명의무 위반한 의사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과의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피고 보건소에서 간기능검사, 시력검사, 색신검사에서 이상이 없자 에탐부톨 등 4가지 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한달여 뒤 갑자기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피고 의료진은 아이나와 피라진아마이드를 한주 간격으로 복용 중단하고 나머지 약만 복용하도록 했다. 원고는 한달 뒤 결핵약을 처방받기 위해 피고 보건소를 방문해 양쪽 다리 마비가 무릎까지 진행됐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의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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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장기처방하면서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6. 15:54
의료진이 결핵환자에게 에탐부톨 등을 장기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제때 확인하지 않아 시신경염, 시각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리팜핀정, 마이암부톨제피정(에탐부톨) 등 결핵약을 8일 분 처방 받은 것을 포함해 총 56일 동안 지속적으로 복용했다. 이어 원고는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파라진아마이드를 빼고 에탐부톨의 1회 투약량을 3정에서 2정으로 줄여 총 60일분을 처방받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눈의 이상 증세가 있어 안과의원을 방문했는데 녹내장 의증, 시신경 위축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존에 처방받던 약 중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에탐부톨을제외한 총 35일 분량의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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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약 '에탐부톨' 복용후 시력 약화, 시신경염…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9. 18:35
(에탐부톨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보건소에서 폐결핵 판정 및 결핵약 복용 처방을 받고 아이나,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리팜피신 등 4가지 약품을 한달 단위로 교부받아 복용했다. 에탐부톨은 결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약품으로서 드물게 시력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핵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원고는 보건소 처방에 따라 처음 2개월은 23.5mg/kg. 그 후 2개월은 15.7mg/kg 복용했고, 이 약을 복용한 말미에 G안과에 들러 약 3, 4일 전부터 시야가 흐리다는 이유로 상담했다가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보건소 진료원인 E는 원고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즉시 에탐부톨 투여를 중지하고 나머지 약제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