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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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과장광고한 의원,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08:54
사진: 대법원 제공 (과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O의원을 운영하면서 태반주사제의 효과에 대해 '불면증, 우울증 완화, 만성통증 완화,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물을 게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식약청에 따르면 태반주사 중 자하거가수분해주사제는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하거추출물주사제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갱년기 증상의 개선은 갱년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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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비대면 진료하다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7:37
비대면 진료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정신과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자신의 자녀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 적이 있는 D과 계모인 E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원고는 혼자 이 사건 병원을 내원한 E로부터 D의 증상을 들은 후 주의력 결핍장애와 우울증으로 진단하고, E에게 D의 처방전을 발행했고, 이후에도 세차례 더 이런 방법으로 D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E에게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 원고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 판례번호: 1심 10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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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우울증 약을 다량 복용한 중독환자 위세척 후 활성탄 투여했지만 사망…의사 과실 있을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17:30
활성탄 투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기초 사실 환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페르페나진, 메실산벤즈트로핀, 디아제팜 등의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치료제를 다량 복용하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수련의 C 씨는 위세척을 하고 활성탄 1통을 투여하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구토 증상을 일으켰고, 호흡이 정지됐다. 이에 C씨는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고, 중환자실에 입실시켜 폐질환 치료를 하던 중 사망했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약물 중독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음독후 30분 이내에 사용이 권장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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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마비 환자 우울증, 불안,공황장애 자살…집중관찰 및 협진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23
심각한 신체후유장애에 의한 상실감과 우울감이 있는 환자가 자살충동을 언급했다면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집중적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자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진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왼쪽 중대 뇌동맥 경색증으로 우측 반신마비 진단을 받아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1인실에 입원했고, 간병인을 고용했다. 환자는 입원 이후 불면증과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뇌졸중 후 우울증을 의심해 정신건강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트리티코정, 아티반정 7일분과 함께 불면증 치료제 스틸록스정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