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보헝물성형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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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보형물성형 후 흉터, 탈모 의료사고안기자 의료판례 2023. 9. 14. 09:45
이마보형물성형 의사의 책무와 흉터, 탈모 부작용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및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해당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이마보형물성형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