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보형물성형 의사의 책무와 흉터, 탈모 부작용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 시기, 방법 및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미용성형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전에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 해당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이마보형물성형 수술을 받은 뒤 흉터, 외상성 탈모가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이마보형물성형 후 괴사 발생 사건
A는 K 성형외과에서 이마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이마보형물성형을 받은 뒤 성형수술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했고, 외상성 탈모가 나타났다.
그러자 A는 “K 성형외과 의사가 이마보형물성형 수술을 한 뒤 붕대로 수술 부위를 지나치게 압박해 감는 바람에 혈류 흐름이 제한되어 압박 괴사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A는 “K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전에 이마 모양을 위해 시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치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경고한 바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A가 K 성형외과에서 이마보형물성형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K 성형외과 의사는 이마보형물성형을 한 뒤 A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다. 이틀 뒤 K 성형외과 의사는 A에 대해 드레싱을 하는 과정에서 붕대를 감았던 이마 부위 양쪽에 피부 괴사와 염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투여한 뒤 지속적으로 상처 소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환자의 피부 괴사 부위는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았다.
이에 A는 K 성형외과가 아닌 다른 성형외과의원과 대학병원 성형외과, 피부과에서 장기간 괴사된 수술 창상 부위를 치료하고, 피부 변색, 흉터 제거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지어 A는 탈모까지 발생해 치료와 관리를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마 왼쪽과 오른쪽에 흉터가 남았고, 외상성 탈모가 발생했다.
A가 이마보형물성형을 받은 뒤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성형외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성형외과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K 성형외과 수술 및 처치 과정의 과실
법원은 “K 성형외과 의사는 이마보형물성형 수술을 하면서 술기 부족 또는 붕대로 수술 부위를 과하게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에게 수술 부위에서 피부 괴사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K 성형외과는 “A에게 수술 이틀 뒤 병원에 오라고 했지만 임의로 3일 뒤 내원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하면 바로 내원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K 성형외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K 성형외과의 진료기록 상 A에게 수술 이틀 후 내원하도록 지시했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진료기록 일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기록 필체와 사용 필기구가 동일한 점에 비춰 위의 기재 내용을 사후에 기재했을 가능성이 의심되어 위와 같은 내원 지시 기록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환자인 A에게 K 성형외과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면서 K 성형외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K 성형외과가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K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하면서 수술 방법, 그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과 부작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K 성형외과는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글 번호: 68168번. 이마보형물성형 후 흉터, 탈모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7.17 - [안기자 의료판례] - 앞트임 복원 성형 후 흉터, 수술 결과 불만족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주파 간암절제수술 의료사고 (0) | 2023.09.18 |
---|---|
호지킨 림프종 항암치료와 금식 (0) | 2023.09.15 |
악성 뇌종양 호지킨 림프종 진단 지연 (2) | 2023.09.13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나간 마취과 전문의 잘못 (4) | 2023.09.12 |
두통 증상 뇌출혈 환자 치료 의료사고 판단 (1) | 2023.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