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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악성 뇌종양 호지킨 림프종 진단 지연

by dha826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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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호지킨 림프종을 베체트병으로 진단, 치료 지연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원 온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세심히 결과를 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당초 의심했던 질병 가능성이 희박해진 경우 즉시 뇌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뇌종양 진단 아래 전원 온 환자를 베체트병으로 진단, 치료한 뒤 뒤늦게 호지킨병으로 진단받은 사안이다.

 

호지킨병 진단 호지킨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소송
호지킨병 진단 지연 손해배상 소송

 

호지킨 림프종 진단, 치료 과정

환자는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종양, 뇌출혈 진단을 받고 K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인 호지킨 림프종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822A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는 A 대학병원 의료진 J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에서 작성해 준 소견서 등을 제출했다.

 

환자는 이미 우측 편마비 증세로 입원해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K 병원에서 호지킨 림프종 소견이 나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런데 주치의 J는 악성종양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만성 염증성 질환인 신경 베체트병을 의심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830일 뇌 PET-CT, MRI 촬영 등을 거쳐 신경 베체트병으로 확진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했다.

 

PET-CT 촬영 결과 가장 가능성이 큰 질환이 왼쪽 대뇌각의 악성종양인 것으로 나왔지만 신경 베체트병 치료를 했다. 하지만 안과와 류머티즘 내과 협진에서는 베체트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자 의료진은 처방하던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인 뒤 102일 퇴원 조치했고, 2주 뒤 외래 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 후 오른쪽 편마비, 어지러움, 언어 장애가 심해지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자 1021일 다시 A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재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주치의 J는 다시 안과, 류머티즘 내과 협진을 했지만 베체트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J1121일 뇌 조직검사 결과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악성 호지킨병 진단이 나왔다. 환자는 그 뒤 항암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A 대학병원이 호지킨 림프종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엠블럼 사진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단

법원도 A 대학병원 의사 J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A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뇌 PET-CT 촬영 결과에서도 악성 종양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안과와 류머티즘 내과 협진에서도 베체트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J는 베체트병에 무게를 두고 스테로이드 치료만 지속하다가 퇴원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A 대학병원에 재입원한 뒤 베체트병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상태에서도 J가 보존적 치료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환자를 먼저 진단한 다른 의료진들의 견해와 A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다른 협진 의사 등의 견해가 모두 뇌종양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치한다면, 뇌종양 관련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A 대학병원 J가 호지킨 림프종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 대학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A 대학병원은 환자에게 뇌 조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했고, 응급환자가 아니면 본인이 진료나 검사를 거부할 때 반드시 진료하거나 검사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병원과 주치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대학병원이 환자에게 뇌 조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거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296089. 호지킨 림프종 진단 및 치료 과정 과실과 관련한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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