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호지킨 림프종을 베체트병으로 진단, 치료 지연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원 온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세심히 결과를 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당초 의심했던 질병 가능성이 희박해진 경우 즉시 뇌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뇌종양 진단 아래 전원 온 환자를 베체트병으로 진단, 치료한 뒤 뒤늦게 호지킨병으로 진단받은 사안이다.
호지킨 림프종 진단, 치료 과정
환자는 오른쪽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해 뇌종양, 뇌출혈 진단을 받고 K 병원에서 악성 뇌종양인 호지킨 림프종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환자는 8월 22일 A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환자는 A 대학병원 의료진 J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다른 병원에서 작성해 준 소견서 등을 제출했다.
환자는 이미 우측 편마비 증세로 입원해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K 병원에서 호지킨 림프종 소견이 나와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런데 주치의 J는 악성종양 확진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만성 염증성 질환인 신경 베체트병을 의심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8월 30일 뇌 PET-CT, MRI 촬영 등을 거쳐 신경 베체트병으로 확진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했다.
뇌 PET-CT 촬영 결과 가장 가능성이 큰 질환이 왼쪽 대뇌각의 악성종양인 것으로 나왔지만 신경 베체트병 치료를 했다. 하지만 안과와 류머티즘 내과 협진에서는 베체트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자 의료진은 처방하던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인 뒤 10월 2일 퇴원 조치했고, 2주 뒤 외래 진료를 받도록 했다.
그런데 환자는 퇴원 후 오른쪽 편마비, 어지러움, 언어 장애가 심해지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나자 10월 21일 다시 A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재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주치의 J는 다시 안과, 류머티즘 내과 협진을 했지만 베체트병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J는 11월 21일 뇌 조직검사 결과 악성 뇌종양의 일종인 악성 호지킨병 진단이 나왔다. 환자는 그 뒤 항암제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A 대학병원이 호지킨 림프종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도 A 대학병원 의사 J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A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뇌 PET-CT 촬영 결과에서도 악성 종양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안과와 류머티즘 내과 협진에서도 베체트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J는 베체트병에 무게를 두고 스테로이드 치료만 지속하다가 퇴원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A 대학병원에 재입원한 뒤 베체트병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 상태에서도 J가 보존적 치료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환자를 먼저 진단한 다른 의료진들의 견해와 A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다른 협진 의사 등의 견해가 모두 뇌종양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치한다면, 뇌종양 관련 검사와 치료를 시작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A 대학병원 J가 호지킨 림프종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A 대학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A 대학병원은 “환자에게 뇌 조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말했지만 환자가 이를 거부했고, 응급환자가 아니면 본인이 진료나 검사를 거부할 때 반드시 진료하거나 검사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병원과 주치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대학병원이 환자에게 뇌 조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거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런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296089번. 호지킨 림프종 진단 및 치료 과정 과실과 관련한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1.0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종양 증상과 수술 후 두통, 발열 무시해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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