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후 수술실 나간 마취과 전문의의 진료 상 잘못
환자 수술을 위해 마취 업무를 한 마취과 전문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할 진료 과정의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수술실을 나간 상태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 호출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수술실로 가 혈압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안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가 전신마취한 뒤 수술실을 빠져나간 직후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뒤 결국 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을 나간 이후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이런 진료 과정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도중 심정지 발생 사건
당시 73세이던 환자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넘어진 후 팔을 올릴 수 없어 A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 파열과 어깨 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전신 마취 및 국소 마취 상태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 아래 감압술 및 이두건 절개술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10시 15분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정맥 주사로 전신 마취를 유도하고, 상완(흔히 알통 부위) 신경총 차단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의 목 부위에 리도카인을 혼합 투여해 국소 마취한 뒤 10시 42분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도록 한 뒤 수술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 시술을 했다.
수술은 오전 11시 시작되었는데 수술 도중 환자에게 저혈압이 발생했고, 산소포화도가 하강했다. 마취과 전문의는 11시 17분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수술실로 돌아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마취과 전문의는 의료 과정의 잘못이 있을까? 수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환자 혈압 저하와 마취과 전문의의 대응 과정
수술 당시 환자는 73세 고령이었고, 고혈압과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복용하고 있었다.
수술 전 검사 결과 폐기능이 47%로 저하된 상태였으며, 수술 당일 오전 10시 혈압이 약 110/65mmHg였다가 프로포폴 투여 후 70/42mmHg로 저하되자 에페드린 정맥 주사를 한 뒤 140/85mmHg로 회복되었다.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실을 나간 직후인 10시 45분 혈압이 다시 75/55mmHg로 저하되자 간호사는 마취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어 에페드린을 정맥 주사하라는 지시에 따라 약제를 투여한 뒤 혈압이 약 95/65mmHg로 상승했다.
환자는 11시 혈압이 다시 80/55로 저하되었고, 간호사는 마취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자 에페드린을 정맥 주사해 약 98/63으로 회복되었다.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97%로 안정을 유지하다가 11시 15분 89%로 급격히 하강했다. 이에 수술실 간호사는 11시 17분 다시 마취과 전문의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전문의는 7초간 통화한 후 수술실로 돌아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혈압상승제를 투여했다.
2심, 대법원의 판결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A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A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환자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마취 중 환자에 대한 감시 업무를 소홀히 해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제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A 병원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마취과 전문의의 부재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A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마취과 전문의에게는 응급 상황에서 간호사의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 과정의 과실이 있고, 만약 간호사 호출에 대응해 신속하게 혈압 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했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마취과 전문의의 진료 과정의 과실은 환자의 사망을 발생시킨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A 병원에서 환자의 사망이 진료 과정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 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219427번. 마취과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응급조치 과정의 과실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9.16 - [안기자 의료판례] - 수면내시경검사 도중 응급상황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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