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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악성 림프종 환자 감염, 폐렴 치료 의료사고 판단

by dha826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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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림프종 감염 및 폐렴 치료 의료사고 판단 기준

백혈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림프구로 분류된다. 이 중 호중구는 인체에 침투하는 병원체에 대한 일차적 방어 작용을 하는데 감소하면 면역 저하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

 

미국임상종양학회는 면역 증강을 위한 호중구 형성 촉진제를 절대호중구수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열이 있는 경우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아래 사례는 악성 림프종 환자에 대해 항암제를 투여한 뒤 호중구 수가 떨어져 약을 투여했지만 폐렴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악성 림프종 환자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폐렴 치료를 지연했는지, 의료진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다.

 

악성 림프종 치료와 감염 예방악성 림프종 치료 중 사망 사건
악성 림프종 치료 중 사망 사건

 

악성 림프종 진단 및 치료 경과

A는 인후통(목구멍의 통증이나 자극)이 심해지자 H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한 결과 B세포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115일부터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등 5가지 항암제를 병합한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과정에서 매일 한 차례 혈액검사를 실시했는데 절대호중구 수(ANC)11103,882.9개에서 131,389.24, 14351.6, 1622.5개로 계속 떨어졌다.

 

의료진은 1114일 절대호중구 수가 351개로 감소하자 A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을 전자레인지에서 익혀 섭취하도록 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도록 역 격리 조치를 취했다.

 

14, 15일에는 호중구 형성 촉진제인 뉴트로진을 투여했다.

 

환자는 15일 오후 7시 가슴과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항생제인 맥스핌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1116CT 검사를 실시해 우측 폐 하부에 폐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맥스핌을 투여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16일 백혈구 감소증, 폐출혈로 사망했다.

 

한편 환자의 체온은 15일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전까지 36~37.2도로 정상이었고, 가슴 통증을 호소한 이후 체온은 15일 오후 736.5, 오후 75037.4, 오후 95038.4, 1601036.7, 오전 636, 오전 101035도였다.

 

법원 엠블럼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H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H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의 절대호중구 수가 1000/μL 이하로 감소한 1114일에 이르러서야 면역증강요법 및 역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H 병원이 폐렴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으며, 당직의와 주치의가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H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감염 예방 조치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는 1114일 이전까지 절대호중구 수가 1,000/μL를 초과해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같은 날 체온도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14일 이전에 면역 증강을 위해 호중구 형성 촉진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자의 면역기능이 무균실에서 치료해야 할 만큼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의료진이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폐렴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폐렴은 기침, 가래, 발열,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종합해 진단하고, 치료는 적절한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다.

 

의료진은 환자가 15일 오후 7시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같은 날 체온이 38도를 초과해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즉각 항생제를 투여하고, CT 검사 준비를 했다.

 

법원은 “CT 검사 결정에서부터 3시간이 경과한 후 CT 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를 처치 지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판단2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의 판결

원고 측의 항소에 대해 2심 법원도 H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 법원은 의료진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환자는 H 병원에 입원 중이던 11월 15일 오후 7시부터 계속 가슴 아래쪽의 통증을 호소했고, 주치의는 16051분 환자의 통증에 대해 레빈튜브를 삽입해 회장 쪽으로부터 자연 배액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레빈튜브를 삽입하기 위해 당직의에게 연락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주치의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

 

환자는 오전 319분 간호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빨리 레빈튜브를 삽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직의, 주치의 모두 연락을 받지 않았다.

 

환자는 계속 가슴 아래쪽이 너무 아파 누워있지도 못할 지경이라고 호소하면서 진통제라도 달라고 요구했고, 당직의는 544분에서야 나타나 레빈튜브를 삽입했다.

 

H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어서 많은 중환자와 응급환자들이 입원해 있고, 자주 위급상황이 발생하는데 당직의, 주치의가 5시간 가까이 간호사의 호출에 응하지 않는 일은 흔히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법원은 “H 병원 당직의와 주치의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심 법원은 어렵지 않은 레빈튜브 삽입 시술을 계획하고도 5시간 가까이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2심 법원은 비록 당시가 야간이었고, 의료 현실을 참작하더라도 당직의와 주치의의 이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은 위와 같은 불성실한 진료를 한 당직의, 주치의의 사용자인 H 병원은 이로 말미암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9593, 78707. 악성 림프종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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