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증상, 진단 및 치료 과정 의사 과실
임신중독증(자간전증)은 임신에 의해 발생한 고혈압으로, 그중 경련을 수반하지 않지만 단백뇨 또는 부종이 있으면 자간전증이라고 한다.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두 번 검사를 해 수축기 및 확장기 혈압이 각각 140/90mmHg 이상이면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한다. 자간전증의 임상적 증상으로는 혈압 증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단백뇨, 두통, 상복부 통증 등을 들 수 있다.
자간전증 치료를 위해서는 절대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혈압과 요단백 소변검사를 실시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혈압강하제 투여 등으로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임신 후반기에 급격하게 체중이 증가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 임신중독증 위험 증상으로 간주해 세밀히 관찰해야 한다.
아울러 임산부에게 두통, 시력장애, 손이나 얼굴이 붓는 위험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임신중독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혈압이 상승하고 체중이 증가했지만 산부인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안이다.
임신중독증으로 태아 사망 사건
A는 쌍둥이를 임신해 H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다. 그런데 혈압이 12월 27일 143/79에서 1월 31일 146/93, 2월 12일에는 156/94mmHg로 상승했다.
2월 27일에는 체중 증가와 혈압이 170/100으로 상승했지만 H 산부인과는 혈압 재검사 혹은 소변 검사를 하는 등의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H 산부인과는 3월 12일에는 186/102로 측정되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A는 그 뒤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껴 3월 21일 다시 내원했다. 당시 혈압이 186/96으로 상승했고, 쌍태아가 자궁 안에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는 K 병원으로 옮겨 중증의 전자간증, 자궁 내 태아 사망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태아가 A의 자궁 안에서 사망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A는 12월 27일부터 1월 5일까지 일주일 간 약 1.85kg, 그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1월 31일 4kg의 체중 증가가 있었다.
일주일에 0.9kg 이상이거나 한 달에 2.7kg 이상 체중이 증가하면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A는 당시 임신중독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다 같은 날 혈압도 146/03mmHg이었고, A는 고령의 임신부였다. 이런 상황이라면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산모의 혈압과 체중을 측정하고, 요단백 검사를 실시해 고령의 초산모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신중독증 여부를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산모의 손해배상 소송과 법원의 판단
그런데 H 산부인과는 기본적인 검사인 체중 측정과 소변검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자 A는 H 산부인과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H 산부인과의 과실을 인정하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H 산부인과는 산모에게 별 이상이 없다고 진단한 잘못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늦어도 3월 12일 이전 전원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A를 귀가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가 H 산부인과에 내원한 경위, 체중과 혈압 수치 변화 등을 종합하면 임신중독증의 위험한 상태로 판단해 반복적인 검사를 하는 등 세심하게 경과를 관찰하고, 산모와 태아의 돌발적인 변화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 산부인과는 당시 A가 중증의 자간전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임신주수가 27주 밖에 되지 않아 분만을 시도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H 산부인과 의사가 A를 적절히 진단하고 위험을 알려줘 안정을 취하도록 했거나 전원 조치를 했다면 A가 쌍태아의 임신을 좀 더 유지한 후 분만할 수 있을 것 것이고, 이렇게 했다면 쌍태아의 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내렸다.
H 산부인과의 과실과 태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H 산부인과가 임신중독증 산모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으며, 이로 인해 쌍태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69505번.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1.18 - [안기자 의료판례] - 태아곤란증 가사 상태 놓친 산부인과의 5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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