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환자, 암 등으로 수술 후 간부전, 신부전
간경화(간경변증)는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간염, 지속적인 과도한 음주 등으로 간의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간경변증이 발생한다.
간경화가 발생하는 간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복수가 차고, 다리가 부어 식사와 거동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간성 뇌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신기능도 저하될 수 있으며,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아래 사례는 간경화 환자가 바터팽대부암 2기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급만성 간부전, 신부전, 복막염, 감염 등으로 사망한 사안이다.
간경화 환자 수술 후 간부전 등 발생 경과
A는 30년간 흡연을 하고, 만성 음주자인데 흑색변을 호소하며 H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소판 검사, 초음파 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다.
H 병원은 검사 결과 팽배부의 궤양성 출혈을 동반한 2.3cm 크기의 종양이 있는 바터팽대부암으로 진단했다.
1차 검사 당시 간 기능 평가를 위한 차일드퍼 등급 변수는 빌리루빈 수치 3.84mg/dl(참고치 0~0.5mg/dl), 알부민 수치 2.5g/dl(참고치 3.8~4.8), 프로트롬빈 시간 70%, 간성 뇌증 없음, 복수량 없음으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간 상태를 차일드퍼 등급 B로 평가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전신 상태를 2주간 회복시킨 후 바터팽대부암 치료를 위한 수술을 하기로 했다.
환자는 2월 9일 H 병원에 입원해 두 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2월 11일 두 번째 혈액검사 결과 차일드퍼 등급 변수인 빌리루빈 수치가 0.5mg/dl, 알부민 수치가 3.1g/dl, 프로트롬빈 시간이 84%로 확인되자 초음파 검사와 CT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당시 환자의 대망, 간과 담낭 사이에 심한 유착이 있었고, 간경화로 인한 복수가 확인되었지만 의료진은 종괴를 포함한 췌장 머리, 십이지장, 총담관 등을 제거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환자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했다가 수술 부위 상태가 양호하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2월 14일 일반 병실로 전실되었다.
그런데 의료진은 2월 19일 간 신증후군 의증, 25일 급만성 간부전 의증, 급성 신부전 의증 진단을 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2월 27일 흡인성 폐렴으로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2 차성 복막염 의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H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H 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들은 환자의 바터팽대부암이 1, 2기에 불과했고, 차일드퍼 등급이 B 등급으로 간 기능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수술을 감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무리한 수술로 인해 다액의 복수가 배출되는 등 마취, 수술 등으로 인한 간독성으로 간부전이 악화되었으며, 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시행 과정의 과실 여부
바터팽대부암의 유일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이다. 환자는 당시 바터팽대부암 2기였고,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상태였다.
통상 악성 종양은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만일 간 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바터팽대부암 수술을 하지 않거나 간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암의 전이 등으로 인해 완치가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통상 간경화(간경변증)는 한번 발생하면 간 기능이 점차 떨어지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상태를 다소 호전시킬 수 있어도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무조건 간 기능 회복을 기다려서 수술을 늦춰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환자에 대해 적시 수술하는 것이 바터팽대부암을 치료할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고, 간경화가 있고, 암의 병기가 당장 생명을 다투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이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수술 후 치료과정의 과실 여부
의료진은 수술 중 중간량 정도의 복수를 확인했고, 이후에는 수술 중 삽입한 2개의 배액관을 통해 배액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다.
환자는 수술 전 검사에서 차일드퍼 등급이 B 등급으로 확인되고, 만성 음주 등 간부전 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수술 후 병원이 충분한 조치를 했더라도 간부전 발생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수술 후 발생한 복수, 폐렴 등의 합병증들은 근본적으로 간 기능 저하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 기능 등급이 향상되어도 기저에 있던 간경변 자체가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대수술에서 피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사료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처럼 간경변 환자에서 수술 후 이환과 사망이 높은 이유는 출혈 합병증, 간부전, 신부전, 감염 및 수술 부위 상처 등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의 사정을 고려하면 병원이 환자의 복수량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거나 배액관 관리에 실패하는 등 처치가 잘못되어 복수가 다량으로 증가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원은 환자에게 바터팽대부암을 설명하고 동시에 수술로 인해 간부전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43213번. 간경화 환자 암 수술 합병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7.09 - [안기자 의료판례] - 간경화 환자 화상 피부이식 등 수술 후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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