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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호흡곤란 환자에 대한 불성실한 진료 과실

by dha826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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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 지급 의무

수인한도(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사례는 감기 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주사제를 투여하던 중 호흡 곤란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가라는 전원 권고를 받고 이동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K 의원 의사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할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를 했는지 여부다.

 

수액 치료 중 호흡곤란 이어 심정지 발생 사건

당시 65세였던 A는 감기 몸살 증상이 있어 K 의원에 내원했다. 의사는 11시 비타민 C를 섞은 영양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투여했다.

 

그런데 A는 수액을 투여하던 중 1140분 호흡 곤란을 일으켜 수액 투여가 중단되었다. 의사는 청진기 등을 통해 진찰한 뒤 호흡 곤란의 원인이 천식 때문이라고 판단해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로 추가 투여했다.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 지급상급병원 이동 중 심정지 발생 사건
불성실한 진료 쟁점 사건

 

의사는 환자가 그 후에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자 택시를 타고 큰 병원에 가라며 전원을 권고했다.

 

당시 환자는 환자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쓰러지듯 눕고 10초 후 다시 일어나 앉았다가 옆에 있던 환자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K 의원을 걸어 나왔다.

 

AK 의원을 나온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의원 건물 앞에서 주저앉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K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K 의원이 호흡 곤란을 호소한 상황에서 이상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을 하지 않고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은 K 의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사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며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다음은 2심 법원, 대법원이 판결은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 엠블럼 사진2심 법원 판결
2심 법원 판결

 

2심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K 의원의 잘못으로 A가 사망했다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 의원 의사가 A의 경과를 관찰하고 구급차로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2심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2심 법원은 K 의원 의사가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의사는 A가 호흡 곤란을 호소했을 때 혈압, 맥박, 호흡 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환자가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의사가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사진대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달리 K 의원 의사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K 의원에 내원했다가 주사를 투여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부축을 받아 걸어 나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시 의사가 환자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의사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K 의원에 대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하지 않고, 현저하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2심 법원은 K 의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의사가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 의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 번호: 306185. 불성실한 진료와 관련한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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