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증 증상과 션트수술 후 뇌출혈, 뇌압 조치
수두증(물뇌증, hydrocephalus)은 뇌실 또는 두 개강 안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뇌압이 상승한 것을 의미한다. 수두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시력 감소, 구토, 기억장애, 두통, 마비 등이다.
수두증에 대한 치료방법 중 하나는 내시경을 이용해 뇌실 내 단락술(션트수술)이다. 이 수술방법은 내시경이 뇌 조직을 뚫고 통과해 뇌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내시경을 정확히 삽입해야 하고, 뇌실 벽과 중요한 구조물을 손상시켜 출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제3 뇌실 바닥을 천공할 때 바닥 밑에 뇌 기저 동맥이 위치하고 있어 이를 손상시키면 대량 출혈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진은 출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혈하고 뇌압을 조절해 뇌압 상승으로 인해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래 사안은 뇌수두증에 대해 내시경을 이용한 션트수술을 한 직후 뇌출혈이 발생해 지혈 및 배액술을 시행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례다.
수두증에 대해 내시경 이용 션트수술 시행
환자는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자 C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CT 촬영을 한 결과 수두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며칠 뒤 C 병원에서 내시경을 이용한 제3 뇌실 내 단락술(션트, shunt)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직후 뇌실 내 출혈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같은 날 지혈 및 뇌액 외 배액술(EVD)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심근병증 및 빈맥 등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수두증 수술 경과
수두증에 대한 션트 수술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료진은 두개골 천공술을 시행해 내시경을 우측 측면 뇌실을 통해 제3 뇌실 안으로 삽입해 제3 뇌실의 바닥 부위를 천공해 구멍을 넓힌 후 제3 뇌실과 뇌수조를 연결해 주는 션트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해 지혈 조치를 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 호흡수가 40회/분(정상치 20회/분), 심장 박동 150회/분(정상치 60~100회/분)으로 빨랐으며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또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폐 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고, 오전 11시 24분 뇌 CT 검사에서는 소량의 경막 외 출혈 및 뇌실 내 출혈이 발견되었다.
이어 오후 2시 26분 다시 뇌 CT 검사를 한 결과 뇌실이 많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뇌실 내 출혈이 증가했으며, 오후 4시 37분 뇌 CT 검사 결과 경막 외 출혈은 감소했지만 뇌실 내 출혈 양은 다소 증가하거나 비슷한 정도였다.
이에 의료진은 지혈 및 뇌실 외 배액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오후 4시 50분 제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직후 뇌 CT 검사 결과 뇌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고, 뇌실 내 출혈 양도 감소하지 않았다.
C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C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C 병원이 션트수술 과정에서 뇌혈관을 손상해 뇌출혈을 유발했으며, 뇌출혈에 대한 조치를 지연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의료진이 환자와 원고들에게 수술에 앞서 뇌출혈 등 합병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아 환자와 원고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과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C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 뇌출혈 발생 및 지혈 조치 과정의 과실
법원은 내시경을 이용한 션트수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로 인해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했으며, 뇌척수액과 뇌출혈로 인해 뇌압이 상승하면서 신경인성 폐부종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진은 션트수술 중 뇌실 내 출혈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뇌출혈이 발생하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출혈에 대한 지혈 조치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그 후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지혈 조치 및 뇌압을 조절하기 위한 뇌척수액 배액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와 원고들에게 션트수술을 시행할 경우 경련 및 출혈 가능성, 협착으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 뇌실의 압력 변화에 의한 합병증에 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109359번. 뇌수두증에 대한 션트수술 합병증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4.12 - [안기자 의료판례] - 수두증 뇌실복강단락수술 후 장천공, 패혈성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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