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치질수술 의사가 주의할 점과 심정지 대처
수면마취 아래 치질수술을 할 때 의사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전신마취 후 치질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무호흡 상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환자의 호흡 상태와 순환 상태 등 생체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또 전신마취 상황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마취기록을 작성할 때 생체활력 징후(혈압, 맥박 등)를 통상 5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전신마취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하면 즉시 산소마스크를 부착해 인위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저산소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기관 내 삽관을 하거나 안면 마스크를 사용해 환자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과 같은 혈압 상승제 투여, 제세동기 사용 등을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외치핵 진단에 따라 수면마취 아래 치질수술을 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면마취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치질수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
A는 과거 복합 치핵(치질)으로 인해 항문에서 피가 나오고 통증이 심해지자 C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 직장 부위에서 출혈성 정맥류와 항문 외부에서 외치핵이 다수 발견되자 수술을 받기로 했다.
C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에서 이상이 없자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했다.
의료진은 레이저로 직장 부위 정맥류와 외치핵 등을 차례로 제거한 후 수술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수술 직후 A가 이미 호흡 정지 및 심정지에 빠져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
치질수술을 받은 A는 C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일까?
환자가 사망하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C 병원의 과실로 인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 치질 수술 과정의 과실
법원은 C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C 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 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응급처치 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 병원은 환자가 프로포폴이나 리도카인 등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켰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폐기능이 약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다만 법원은 C 병원이 치질수술에 앞서 마취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C 병원 의료진은 치질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고, 수술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특이체질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글 번호: 112396번. 치질수술 후 사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0.06.17 - [안기자 의료판례] - 치질수술 의사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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