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염 증상과 진단 지연
췌장염은 췌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급성 췌장염의 8~15% 정도는 췌장에서 괴사가 발생하는 괴사성 췌장염이 되는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경피적 침 흡인술에 의한 균 동정 및 배양을 해 확인한 후 즉시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 조직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
췌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복통이다. 복부나 등에서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고, 등이나 옆구로로 통증이 전파되기도 한다.
아래 사안은 과거 급성 췌장염 치료를 한 바 있는 환자가 충수염(맹장염) 진단 아래 수술을 하고 며칠 뒤부터 하복부 통증 등 췌장염 의심 증상이 발생했지만 뒤늦게 전원 하는 바람에 수술을 했지만 췌장과 쓸개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다.
췌장염 진단 및 치료 지연 사건
원고는 2년 전 급성 췌장염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원고는 7월 29일 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해 C 병원에서 충수염(맹장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C 병원에서 같은 날 충수 절제수술을 받은 직후 복부 전체에 통증을 호소해 소염진통제를 투여한 후 금식에 들어갔다.
원고는 7월 30일 복부 전체에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한 뒤 열과 두통, 복부 통증을 호소해 다시 진통제와 함께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복용했다.
원고는 7월 31일 상복부 통증이 호전되었지만 하복부와 우측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아침부터 모두 5번에 걸쳐 설사를 했다.
환자는 8월 1일 복부에 가스가 차고 통증을 호소해 복부 사진을 찍고 진통제를 복용했다.
의료진은 8월 3일 점심부터 금식을 풀어주고 식사를 죽으로 제공했는데 오후 11시부터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다.
환자는 8월 5일 하복부 통증과 팽만감,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췌장 주위와 양쪽 앞 신장 주위 체액 집적과 췌장 머리 부분 부피 증가, 오른쪽 아래 앞쪽 중간 복부에 유체 집적, 늑막강 안에 불분명한 늑막액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6일 전날 복부 CT 검사 결과 췌장이 부어 있자 점심부터 금식하도록 했다.
의료진은 8월 7일 CT 검사 결과 췌장에서 나온 췌장액이 아직 흡수되지 않고 복부에 남아있는 것 같으니 항생제 쓰면서 말려보자고 했다.
의료진은 8월 9일 복부 CT 검사 결과 췌장 비대, 흉막강과 복막강에 증가된 유체, 체액이 집적되어 있었고, 복부 안의 염증이 오른쪽 옆구리로 복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고 원고에게 설명했다.
원고는 10일 복부 통증이 더 심해지고, 호흡 곤란 증상도 심해지면서 혈압이 95/50mmHg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7시간 동안 응급 개복 및 배농, 배액술을 시행받아 복부에서 고름을 빼내고, 췌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응급수술로 췌장과 쓸개를 완전히 제거하고 위와 대장,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배에 대변주머니(장루)를 달았다.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C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계속해 상복부 팽만이나 통증, 어깨와 가슴, 등 쪽의 통증을 호소했고, 8월 5일 복부 CT 검사 결과 괴사성 췌장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증상을 악화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원고는 8월 5일부터 하복부 통증과 복부 팽만감,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했고, 복부 CT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의 부피가 증가했고, 췌장 주위, 양쪽 앞 신장 주위, 오른쪽 아래 앞쪽 중간 복부에 체액이 집적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6일부터 항생제를 변경해 처방하고, 점심에는 금식하는 등 좀 더 집중적으로 항생제 및 진통제 치료, 수액 공급 등 보존적 치료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6일부터 환자의 췌장염 증상이 췌장의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증으로 악화되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의료진은 그 후에 3일 간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계속했지만 9일 췌장염이 중증으로 더욱 진행되어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 등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은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괴사성 췌장염이 의심되면 즉시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
법원은 “의사로서는 늦어도 9일부터 균 동정 및 배양을 하고,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직접 하거나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킬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C 병원은 10일 뒤늦게 전원 시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괴사성 췌장염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경과해 췌장과 쓸개 제거, 위와 대장, 소장을 일부 절제해야 하는 악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글 번호: 56684번. 췌장염 진단 지연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7.01 - [안기자 의료판례] - 췌장암 수술 후 췌장루 진단, 치료 못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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