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발생했다면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뇌출혈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뇌동맥류이다. 뇌동맥류 진단은 뇌혈관 CT 촬영, 뇌자기공명혈관촬영(MRA), 뇌혈관조영술 등이 있으며, 치료 방법은 개두술과 동맥류 결찰술, 코일색전술 등이 있다.
뇌동맥류 수술 중 혈관 조작 과정에서 자칫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뇌를 과도하게 견인하면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마비, 언어 장애,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뇌동맥류 진단에 따라 결찰수술을 한 뒤 뇌출혈, 뇌경색, 수두증이 발생해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뇌동맥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경위
A는 구토와 오른쪽 상하복부 통증으로 I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A는 과체중에 고혈압이 심한 상태였고, 과거 고혈압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반신부전 상태였다.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수술할 예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A의 과거 뇌경색 병력을 고려해 뇌 CT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관 분지부, 좌측 중대뇌동맥의 중심부 등에서 총 3개의 비파열성 다발성 뇌동맥류, 양측 기저핵과 시상, 뇌교 부위에 뇌경색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담낭 절제수술 도중 또는 그 이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뇌동맥류 결찰술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A는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오른쪽 편마비, 실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식이 혼미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전두엽의 뇌내 출혈, 모든 뇌실내 출혈, 전방 반구 간 경막 하 출혈이 보여 뇌출혈과 함께 급성 경색이 의심되었다.
의료진은 A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상태를 관찰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 10여 일 뒤 출혈이 줄었고, 경색 부위도 감소했지만 수두증이 더 심해져 뇌실 복강 간 단락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는 수술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보행 장애, 일상생활동작 장애가 발생했다.
I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I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3개의 뇌동맥류를 한 번에 결찰 하는 술기 상 과실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수술 직후 오심과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즉시 뇌혈관 조영술, 뇌 CT 검사를 하지 않아 뇌출혈과 뇌경색을 뒤늦게 발견했다"라면서 수술 이후 경과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A는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다양한 뇌동맥류 수술방법과 각각의 치료방법 상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것인지, 수술 이후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검사와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의료진의 술기 과정의 과실,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수술 당시 A는 뇌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 이미 뇌 위축이 심해 뇌 부피가 많이 감소되어 양측 뇌실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수술 후 A의 뇌에서 발생한 출혈은 수술 중 주변 혈관을 손상한 후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라기보다는 수술 중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나중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출혈이 발생한 지연성 출혈이거나 출혈성 소인에 의한 경우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수술 다음 날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가 아닌 양측 대뇌 중간부에 출혈된 혈종이 여러 개 위치하고 있어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수술 후 뇌압이 상승하면서 약한 혈관들이 터져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의료진이 3개의 뇌동맥류를 무리하게 모두 결찰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의료진에게 술기 과정의 과실이 있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경과관찰 및 처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A는 수술 다음날 오전 2시부터 의식상태가 기면에 이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상태를 관찰하다가 오후 4시 10분 뇌 CT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뇌출혈, 뇌경색 소견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출혈 부위와 경색 부위가 감소했다.
또 의료진은 A에게 수두증으로 진단했지만 담낭염으로 인한 염증이 심해 바로 수술하지 않고 염증이 완화될 때까지 협진을 하면서 수술 시기를 기다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후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지체하고 뇌출혈, 뇌경색, 수두증에 대한 치료를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 본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과정과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전 A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병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21966번. 뇌동맥류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7.26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파열 치료과정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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