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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의사 과실은?

by dha826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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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 발생했다면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 뇌출혈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뇌동맥류이다뇌동맥류 진단은 뇌혈관 CT 촬영, 뇌자기공명혈관촬영(MRA), 뇌혈관조영술 등이 있으며, 치료 방법은 개두술과 동맥류 결찰술, 코일색전술 등이 있다.

 

뇌동맥류 수술 중 혈관 조작 과정에서 자칫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뇌를 과도하게 견인하면 뇌부종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두엽이 손상되면 마비, 언어 장애,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사안은 뇌동맥류 진단에 따라 결찰수술을 한 뒤 뇌출혈, 뇌경색, 수두증이 발생해 결국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뇌동맥류 수술 후 부작용 발생 경위

A는 구토와 오른쪽 상하복부 통증으로 I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A는 과체중에 고혈압이 심한 상태였고, 과거 고혈압과 뇌경색 후유증으로 오른쪽 반신부전 상태였다.

 

의료진은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수술할 예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A의 과거 뇌경색 병력을 고려해 뇌 CT 검사를 실시했다.

 

뇌동맥류 수술과 부작용뇌동맥류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뇌동맥류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관 분지부, 좌측 중대뇌동맥의 중심부 등에서 총 3개의 비파열성 다발성 뇌동맥류, 양측 기저핵과 시상, 뇌교 부위에 뇌경색으로 인한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담낭 절제수술 도중 또는 그 이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뇌동맥류 결찰술을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A는 수술 후 오심과 구토, 오른쪽 편마비, 실어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식이 혼미해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전두엽의 뇌내 출혈, 모든 뇌실내 출혈, 전방 반구 간 경막 하 출혈이 보여 뇌출혈과 함께 급성 경색이 의심되었다.

 

의료진은 A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상태를 관찰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는데 10여 일 뒤 출혈이 줄었고, 경색 부위도 감소했지만 수두증이 더 심해져 뇌실 복강 간 단락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는 수술 후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보행 장애, 일상생활동작 장애가 발생했다.

 

I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I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무리하게 3개의 뇌동맥류를 한 번에 결찰 하는 술기 상 과실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수술 직후 오심과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즉시 뇌혈관 조영술, CT 검사를 하지 않아 뇌출혈과 뇌경색을 뒤늦게 발견했다"라면서 수술 이후 경과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A는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다양한 뇌동맥류 수술방법과 각각의 치료방법 상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뇌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것인지, 수술 이후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검사와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의료진의 술기 과정의 과실,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과정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수술 당시 A는 뇌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로, 이미 뇌 위축이 심해 뇌 부피가 많이 감소되어 양측 뇌실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수술 후 A의 뇌에서 발생한 출혈은 수술 중 주변 혈관을 손상한 후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라기보다는 수술 중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나중에 혈압이 올라가면서 출혈이 발생한 지연성 출혈이거나 출혈성 소인에 의한 경우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수술 다음 날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가 아닌 양측 대뇌 중간부에 출혈된 혈종이 여러 개 위치하고 있어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수술 후 뇌압이 상승하면서 약한 혈관들이 터져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의료진이 3개의 뇌동맥류를 무리하게 모두 결찰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의료진에게 술기 과정의 과실이 있다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엠블럼 사진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처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A는 수술 다음날 오전 2시부터 의식상태가 기면에 이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상태를 관찰하다가 오후 410분 뇌 CT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뇌출혈, 뇌경색 소견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출혈 부위와 경색 부위가 감소했다.

 

또 의료진은 A에게 수두증으로 진단했지만 담낭염으로 인한 염증이 심해 바로 수술하지 않고 염증이 완화될 때까지 협진을 하면서 수술 시기를 기다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후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지체하고 뇌출혈, 뇌경색, 수두증에 대한 치료를 지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 본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과정과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전 A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병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21966. 뇌동맥류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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