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주의할 점과 의료사고 쟁점
디스크(추간판) 수술을 했지만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이 적절하게 제거되지 않았거나 추간판이 재탈출하면 수술 후 며칠 안에 재수술할 수 있다.
디스크 수술을 하거나 재수술을 할 때 신경근과 추간판이 주위 조직과 유착이 심하면 이를 박리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디스크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신경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재수술을 한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재수술을 했지만 수술 후 비골신경병증이 발생해 종아리 부위 근력이 저하되고 저림 증상 등이 초래된 사례다.
허리 디스크 수술, 재수술 경위
A는 D 병원에서 제4-5 요추, 제5 요추-제1 천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수술을 받고, 3년 뒤 걷기 어려울 정도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발생했다.
이에 D 병원에서 요추(허리뼈) MRI 검사를 한 결과 제4-5 요추에서는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있었고, 제5 요추-제1 천추는 추간판이 고도로 파열되어 신경근을 심하게 압박하는 소견을 보였다.
이에 제5 요추-제1 천추 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감압 추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수술을 했다.
그런데 1차 수술 이후에도 수술 전과 비교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6일 뒤 같은 의사로부터 재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허리와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지만 오른쪽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퇴원 후 D 병원에서 외래로 약물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후 A는 D 병원에서 우측 제1 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고, 오른쪽 종아리신경(비골신경)에서 비골신경병증 소견을 보였다. A는 오른쪽 종아리 부위의 근력 저하와 근육 위축, 저림 증상이 지속되었다.
의료과실 의심할 수 있는 디스크 수술 부작용
디스크 수술 후 위의 사례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무릎 관절을 지나가는 신경을 손상해 비골신경병증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A는 수술 후 외래에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D 병원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다리가 저리고 근력 약화, 근 위축 등을 호소했다.
이처럼 환자가 수술 후 이상증세를 호소했다면 의사는 신경 손상 등을 의심해 필요한 검사를 한 뒤 검사 결과에 따라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의사가 조기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지 않고 증상이 악화된 뒤에서야 검사 및 치료를 했다면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다.
만약 의사가 디스크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경 손상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치료방법을 선택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법원의 판단
A는 디스크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D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D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이 A의 주장을 기각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수술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
이 부분의 쟁점은 A에게 발생한 증상의 원인이 된 비골신경 손상이 1, 2차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다.
허리 디스크에 따른 요추 신경근 압박에 의한 증상과 비골신경 손상 증상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자체의 후유증으로 비골신경 손상의 특징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A는 D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 오른쪽 종아리에 쥐가 나는 증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내원했고,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내원한 바 있는데 당시 호소한 증상들은 요추 신경병증과 비골신경 손상에서 다 관찰될 수 있는 증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현 증상을 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증상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비골신경 손상 발생 시점을 명확히 알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A에게 발생한 비골신경 손상이 D 병원의 1, 2차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1, 2차 수술을 하기 전 A와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신경 손상이나 감염 등 예상되는 후유증과 합병증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5231092번. 디스크 수술 후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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