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치료 주의할 점과 시술 후 배뇨장애 부작용 발생
침 치료를 하는 한의사는 환자의 체질, 상태, 과거 병력 및 수술 전력 등의 상황을 사전에 검토해 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 침의 길이, 침을 찌르는 부위와 각도, 깊이 등을 잘 살펴 시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혈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아 침도요법이라는 침 시술을 받은 뒤 심한 통증과 배뇨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디스크 침 치료 경과
A는 등, 허리, 다리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허리 수술을 권유받았다.
A는 수술을 하지 않고 H 한방병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3번 옆 근육에 침도요법이라는 침 치료를 받았다. 침도요법은 가늘고 긴 침을 관절의 유착 부위에 삽입해 유착 부위를 박리하면서 신경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시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배뇨가 되지 않았으며 사타구니, 다리, 고환 부위에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발생했다.
H한방병원이 복부 CT 촬영을 한 결과 좌측 요근에서 부종, 근처 후복막에서 혈종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A는 C 병원으로 옮겨 다시 MRI 촬영을 한 결과 좌측 요근, 좌측 후복강과 제3 요추체 신경관 안에서 혈종이 발견되었다.
A는 C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목 뒤부터 등까지 통증, 허리 통증, 배뇨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자 A는 H 한방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는 H 한방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침 치료 후 배뇨 장애 등 발생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H 한방병원 의료진이 침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 한방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대법원의 판례(2009다 54638)
대법원은 수술을 하기 전에 특정 증상이 없던 환자가 수술 후 증상이 발생했다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그런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간접 사실들을 입증한 경우 의료 과정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나. 의료진의 배뇨장애 초래 과실 인정
환자는 침도요법을 받기 전에는 배뇨와 관련한 장애가 전혀 없었고, 시술 직후부터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C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요근과 후복막 혈종이 발견되었고, 혈종의 원인이 된 출혈은 시술 부위와 매우 가깝다.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신경 마비 및 이에 따른 배뇨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
법원은 “H 한방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환자에게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다. 발기부전 초래한 과실 여부
환자에 대해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 음경 복합 초음파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정상 소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에게 신경인성 또는 혈관성 원인에 의해 발기부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술로 인한 정신적인 원인이 발생해 발기부전 증상이 새로 나타났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H 한방병원 의사가 A에게 침도요법 시술 방법과 부작용,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뒤 약침 치료, 침도요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5617번. 침도요법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3.05.18 - [안기자 의료판례] - 약침 시술 후 신경 손상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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