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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장 내시경검사로 용종 제거 중 출혈 사건

by dha826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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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검사와 용종 제거 중 출혈 생겼다면

용종은 대장암의 전구 병변(최초에 나타난 병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검사 도중 용종이 발견되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통상 대장 내시경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장 벽이 워낙 얇고, 용종을 떼어내면 장벽이 더 얇아질 수밖에 없어 천공은 대장 내시경검사의 주요 합병증이다.

 

더욱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공기를 주입해 대장 내강을 팽창시킴으로써 장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공기압이 상승하면 천공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용종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의료 상 과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의료진의 잘못이 있었는지 가려야 한다.

 

아래 사안은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던 중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 수술을 하던 중 출혈이 발생해 클리핑을 했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사례다.

 

대장 내시경검사 중 용종 제거용종 제거 중 출혈 발생 손해배상 소송
용종 제거 중 출혈 손해배상 소송 사건

 

대장 내시경검사 도중 용종 제거 경위

AC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에서 대장 내시경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검사를 하던 도중 대장에 있는 용종을 발견하고 용종 제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다.

 

의사는 천공 부위에 클리핑(의료용 클립으로 출혈 부위를 집어서 지열시키는 것)을 실시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C 의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A는 이후 C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A“C 의원 의사가 용종 제거 수술을 하면서 대장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기복증, 복수증 등을 초래했으며, 천공을 막기 위해 3차례나 클리핑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바람에 과다 출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A의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로 인해 천공,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은 C 의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환자 측 주장의료진 과실 불인정
환자의 주장, 법원 판결

 

. 천공을 초래한 과실 여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의사가 대장 용종 제거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출혈이나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

 

C 의원 의사는 용종 제거 수술 후 천공이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클리핑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장 내시경검사와 용종 제거 수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 및 클리핑 등의 일련의 조치가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천공의 증상이나 정도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사가 용종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 클리핑을 3회 실시한 것이 과실인지 여부

클리핑은 천공이 발생하면 보편적으로 하는 처치법이다. 다만 사람마다 대장의 장벽 상태나 두께 등이 다를 수 있어 일반적으로 시도되는 처치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치법이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는지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함께 C 의원 의사는 환자에 대해 클리핑을 시도한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곧바로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환자의 천공 부위가 제대로 지혈되지 않아 3회에 걸쳐 클리핑을 시도했다는 점만 들어 클리핑 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C 의원 의사는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를 상대로 검사가 이뤄지는 과정, 검사로 인한 주요 합병증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한 후 환자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았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의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 당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A의 주장을 기각했다.

 

글 번호: 29872. 대장 내시경검사 중 용종 제거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용종 제거 의료분쟁 사건용종 제거 판결문 신청 방법
용종 제거 중 천공 발생 사건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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