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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인공와우 이식수술 의사 과실

by dha826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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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이식수술 의사의 책무와 부작용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측두골 CT 촬영, MRI 검사 등을 통해 와우 상태를 확인해 와우 기저부에 전극을 충분히 삽입해야 한다.

 

또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의 방법과 수술 후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 스스로 수술을 받을지를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청각을 상실해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전극을 충분하게 삽입하지 못했고, 천공, 안면마비 등이 발생해 이식기를 제거한 사안이다.

 

인공와우 이식수술 부작용인공와우 이식수술 실패 사건
인공와우 이식수술 실패 사건

 

인공 와우 이식수술 경과

A40년여 년 전 뇌막염을 앓은 후 청각을 상실했고,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E 병원에 내원했다.

 

E 병원 의사는 A의 오른쪽 귀에 인공 와우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당시 와우 골화 등으로 인해 와우 기저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와우 미로를 확인해 와우 이식 전극을 삽입했다.

 

그런데 전극 중 일부만 삽입했고, 4일 뒤 전극을 정확하게 삽입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2차 수술에서도 와우 이식기 전극이 불완전하게 삽입했고, 수술 후 고막과 외이도 벽에 천공이 발생했다.

 

A는 퇴원 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청각이 점차 회복되어 짧은 단어 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잡음이 섞이고 소리가 울리는 증상도 계속되었다.

 

환자의 고막과 외이도 벽 천공은 회복되었지만 수술 이후 이루(외이도를 통해 나오는 액체 분비물)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외이도 부위의 뼈 일부가 노출되는 증상이 발견되었으며,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와우 이식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와우 안에 삽입된 전극은 남겨 두었다.

 

환자는 와우 이식기를 제거한 이후 다시 청각을 상실했고, 안면마비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귀의 통증이 일부 남아 있다.

 

그러자 환자는 E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진인공와우 이식수술 실패 사건의 쟁점
인공와우 이식수술 실패 사건의 쟁점

 

손해배상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쟁점은 E 병원 의료진이 와우 이식기 전극을 제대로 삽입하지 못했고,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고막과 외이도 벽에 천공을 초래해 이루가 발생했는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진료 과정의 과실 여부

인공 와우 이식수술 중 와우 이식기의 전극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정원창막(와우창막)을 찾고 와우 기저부에 전극을 충분히 삽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식수술에 앞서 측두골 단층촬영과 자기 공명영상 검사에서 와우 골화가 심해 와우 이식기 전극이 불충분하게 삽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진은 1차 수술 중 정원창 막을 찾지 못해 와우 기저부에 전극을 삽입하지 않아 전극이 불충분하게 삽입되었고, 사전 대비를 게을리 해 통상 수술 시간인 2~5시간 보다 많은 8시간 이상을 수술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2차 수술 과정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차 수술 과정에서 외이도 벽을 골절시키고, 정복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고막과 외이도 벽에 천공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1차 수술 때보다 전극을 더 삽입하거나 더 적절한 위치에 위치시키지도 못한 점을 지적했다.

 

법원 엠블럼 사진의료진 진료상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결국 의료진이 삽입하지 못한 나머지 전극들이 환자의 외이도 벽으로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이루 증상을 초래했으며, 빠져나온 전극의 자극으로 인해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이런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고막 및 외이도 벽 천공, 이루, 전극 노출, 안면 마비 등의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가 1차 수술 이전에 자실로 서명 날인한 수술 동의서에는 수술의 필요성, 내용, 기대 효과, 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또 위의 수술 동의서에는 미각 저하, 안면 마비 등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2차 수술 전에도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61313. 인공 와우 이식수술 부작용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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