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과실 의심되는 척추수술 마비 등 부작용
척추 수술 후 환자의 운동기능이 저하되고, 배뇨장애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혈종에 의한 신경 손상, 마미증후군을 의심해 CT 또는 MRI 검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혈종을 확인했다면 최대한 신속히 혈종 제거 수술을 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래 사례는 허리뼈 협착증, 급성 압박 골절 진단 아래 척추수술을 한 뒤 혈종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다리 마비, 배뇨 장애, 보행 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척추수술 부작용 발생 경위
환자는 허리와 우측 엉덩이 통증이 발생해 11월 27일 M 병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2, 3번 협착증, 요추 2번 급성 압박 골절 진단을 받았다.
M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 요추 2번에 대해 골 시멘트 주입 수술을 하고, 요추 2, 3번 사이 신경 감압을 위해 후궁절제 수술을 시행한 뒤 배액관을 삽입했다.
의료진은 29일 배액관을 제거한 후 거즈 압박 처치를 했는데 삼출액이 흐르는 증상이 다음 날인 30일까지 계속되었다.
환자는 12월 3일 양쪽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도 없고, 통증이 심하며, 오른쪽 엉덩이 통증이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12월 4일에도 다시 근력 약화, 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뒤늦게 요추 CT 검사를 한 결과 수술 부위 혈종이 의심되어 탐색을 위한 절개 및 배액 수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2차 수술 후에도 증상 호전이 되지 않자 P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 혈종, 수액에 의한 신경 압박이 확인되었고, 혈종에 의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O 병원에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양쪽 다리 근력 등급이 3~4 정도의 상태이고, 허리와 양쪽 다리에 시각적 통증척도(VAS) 3 정도의 통증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행기를 이용해 타인의 도움과 감독 아래 보행이 가능한 정도다.
의심되는 의료진 진료 상 과실
척추 협착과 압박 골절 수술 후 다리 근력 저하와 통증, 보행 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술 후 삼출액이 계속 배출되는 상황임에도 수술 다음 날 바로 배액관을 제거한 과실이다.
둘째, 환자가 첫 번째 수술 후인 12월 3일 다리 위약감, 배뇨장애, 통증 등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신경학적 검사와 요추 CT 또는 MRI 검사 등을 실시해 운동 및 감각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이 뒤늦게 요추 CT 검사를 실시해 혈종을 확인하고, 혈종제거 수술을 시행했다면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을 의심할 수 있다.
셋째, 혈종을 제거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실시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다시 검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혈종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의료진이 경과 관찰 및 처치를 지연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설명의무 위반이다. 만약 의료진이 척추수술 후 혈종으로 인해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법원의 판단
위의 실제 상황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진료 과정의 과실
환자는 1차 수술 후인 12월 3일부터 양쪽 다리의 근력 약화,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4일 오전 9시에 이르러서야 요추 CT 검사를 실시해 혈종을 확인했다.
또 수술 다음 날 배액관에서 75cc가 배액 되었지만 의료진은 다음 날 배액관을 제거했다.
법원은 “삼출액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배액관을 제거하면 혈종 및 뇌척수액에 의한 신경 압박 발생 가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은 추가적인 CT 또는 MRI 검사를 통해 혈종의 잔존 여부를 확인하고 재수술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환자가 12일 퇴원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료진에게는 수술 후 혈종의 신경 압박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진단과 치료와 관련한 진료 과정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과실과 환자의 다리 근력 약화, 마비 증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의료진이 1차 수술 이전에 환자에게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인해 신경 손상이 발생해 다리 마비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거나 2차 수술을 전후해 혈종 발생, 혈종 잔존 여부 등 이상 증세의 원인과 치료 경과를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4999번. 척추수술 후 다리 마비 등 부작용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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