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 정맥류로 인한 상부 위장관 출혈 조치 과실
식도 정맥류는 정맥이 혹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으로, 터지면 피를 토하는 토혈, 혈변을 보고, 심하면 출혈성 쇼크에 빠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상부 위장관 출혈은 식도, 위, 십이지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위염, 식도염, 십이지장염, 식도와 위 정맥류 등이 원인이다.
상부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면 수액을 공급하고 수혈, 지혈제 투여 등을 한 뒤 빠른 시간 안에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 출혈 위치를 확인하고, 결찰술이나 경화요법, 풍선탐폰법 등으로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상부 위장관 출혈 소견을 보인 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내시경 검사를 해 출혈 지점을 확인한 뒤 지혈 조치를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상부 위장관 출혈 후 식물인간
환자는 과거 알코올성 간경화 합병증으로 식도 정맥류 출혈이 발생해 수술을 받는 바 있다.
원고는 1월 13일 며칠 전부터 흑변을 보고, 오후에는 피를 토하는 토혈 증상을 보였다. 이에 K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7.9g/dl(정상치 12~17g/dl)이고, 잠혈 반응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등 상부 위장관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세척, 적혈구 수혈, 지혈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한 뒤 정밀 검사를 위해 A 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K 병원은 환자를 전원 하면서 응급 상부 위장관 내시경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료 의뢰서를 작성해 A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A 병원 의료진은 오전 1시 10분 환자가 도착하자 신체활력징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09/61mmHg(정상치: 수축기 90~120 미만, 이완기 60~80), 맥박 108회/분(정상치 60~100), 호흡 24회/분(정상치 12~20)이었다.
이에 수액 주사, 수혈을 한 뒤 비위관을 삽입해 위장관 세척을 하자 신선 혈액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예방적 항생제와 지혈제를 투여하고, 말초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오전 1시 40분 환자의 신체활력징후는 혈압 83/52mmHg, 맥박 107회/분, 호흡 24회/분이었다.
그런데 환자는 4시 30분 혈변을 보았는데 당시 혈압이 163/84mmHg, 맥박 108회/분, 호흡 22회/분 등이었다.
환자는 5시 30분에는 과민하고 흥분한 상태를 보였고, 6시 30분 다시 피를 토했으며, 8시 30분 재차 흑변을 보았다. 이때 혈압 143/78mmHg, 맥박 131회/분, 호흡 24회/분이었다.
의료진은 9시 20분 수혈을 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장관 세척을 하자 신선 혈액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9시 45분 환자에게 심폐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호흡이 회복되었지만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의료진이 1월 15일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를 한 결과 위와 식도 부위에 정맥류를 확인했으며, 뇌 MRI 촬영 결과 전반적인 저산소성 뇌 손상이 관찰되었다.
A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A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A 병원 의료진이 피를 토하고 입원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기도 확보 조치를 했는지, 수혈양이 부족했는지 등이 쟁점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환자 입원 당시 상황
K 병원은 환자에게 상부 위장관 출혈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 상부 위장관 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진료 소견서를 첨부해 A 병원으로 전원 시켰다.
정맥류 출혈이 심하면 출혈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환자는 A 병원에 내원하기 전날인 1월 13일 피를 토해 이미 출혈량이 상당했고, A 병원에서 위장관을 세척하자 신선 혈액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속히 내시경을 통해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결찰(묶는 것) 등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다.
(2) A 병원 의료진 조치 과정 과실
그럼에도 A 병원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내시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내시경적 치료 실시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았다.
또 환자가 지혈제를 복용했음에도 반복적으로 혈변, 토혈 증세를 보이는 등 출혈이 멈추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약물적 치료만 반복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A 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환자가 토혈 증세를 보인 오전 4시 30분에는 출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응급으로 내시경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아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호흡이 정지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11305번. 상부 위장관 출혈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2023.06.21 - [안기자 의료판례] - 수면 내시경 검사 후 심각한 문제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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