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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동맥 판막 역류 수술 부작용

by dha826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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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 판막 역류증 일반적 수술 방법 의료분쟁

대동맥 판막 역류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일까?

 

아래 사안은 대동맥 기시부 확장을 동반한 대동맥 판막 역류에 대해 벤탈 수술을 했지만 인조혈관 문합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한 사례다.

 

대동맥 판막 역류 수술 방법 바꾼 게 과실일까?

A는 휴식 중 가끔 불편한 느낌과 함께 가슴 통증 증상이 나타나자 S병원에 내원해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대동맥 기시부의 확장이 동반된 심한 대동맥 역류증(Aortic regurgitation with aortic root dilatation) 진단을 받았다.

 

AS 병원에 입원해 사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심실의 크기와 기능은 정상이지만 대동맥 기시부의 확정이 동반된 대동맥 판막 역류증이 있다는 있는 것으로 확진되었다. 대동맥 판막 역류는 대동맥 판막의 기능 장애로 인해 혈액이 심장으로 역류하는 질환이다.

 

대동맥 판막 역류 수술 방법대동맥 판막 역류 수술 후 출혈 발생 사건
대동맥 판막 역류 수술 부작용 사건

 

이에 AS 병원에 입원해 벤탈 수술을 받았다.

 

벤탈 수술은 관상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 기시부, 대동맥 판막, 상행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바꾼 후 그 인조혈관을 관상동맥에 다시 이어주는 수술이다. 대동맥류 및 대동맥 판막 질환 수술에서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이다.

 

의료진은 심폐바이패스를 이용해 A의 심장을 정지시켜 대동맥의 혈류를 차단하면서 상행대동맥과 대동맥 판막을 인조혈관과 인조판막으로 치환하고, 관상동맥의 기시부를 인조혈관으로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고 대동맥 혈류를 관류시켰는데 좌측 관상동맥과 인조혈관이 문합된 부위에서 출혈을 확인했다.

 

이에 다시 대동맥 혈류를 정지시킨 뒤 관상동맥의 기시부를 인조혈관으로부터 떼어내어 좌측 내유동맥을 좌측 관상동맥에 직접 연결시키고, 복재정맥을 이용해 대동맥과 관상동맥 가지를 직접 연결시키는 2번의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A의 심장은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하는 동안 심근경색으로 심실세동이 발생했고, 결국 심정지에 이르렀다. 의료진은 기계적으로 심폐기능을 대체해 주는 인공심폐기인 체외막산소화장치(ECMO)를 연결해 주었다.

 

이후 A는 심장이식을 권유받아 며칠 뒤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A“S 병원 의료진이 처음부터 안전한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실시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 없이 벤탈 수술을 시행해 문합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해 심장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심정지에 이르렀다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면서 S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벤탈 수술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관상동맥 우회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는 벤탈수술 중 마지막 문합을 마치고 혈액을 차단했던 겸자를 풀어 출혈이 있는지 확인해야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법원은 “A의 상태가 반드시 미리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해야만 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상적으로도 벤탈 수술 전에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미리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벤탈 수술을 하기 전에 다량의 출혈을 예상하고 미리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 과정 의료상 과실 불인정설명의무 위반 불인정
법원의 판결

 

. 설명의무 위반 이유

S 병원 의료진은 A에게 벤탈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형인 G에게만 설명했다.

 

이에 대해 S 병원 의료진은 심장 수술의 경우 환자 본인에게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설명하면 환자의 심리 상태 등이 불안정해져 수술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943421)를 보면 의사의 설명이 환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벤탈 수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반응 또는 치료 목적을 좌절시키는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A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102648. 대동맥 판막 역류증 수술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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