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병원의 통상임금, 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아래 사안은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병원이 미지급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임상병리사 A의 주장
“C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대가로 세후 월 22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매월 216만 원만 지급해 15개월 치 미지급액 60만 원(15개월 × 4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병원과 근로계약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전제한 적이 없으므로 병원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세후 월 220만 원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C 병원의 주장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A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A는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의 비번(OFF)을 추가로 보장받았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오히려 A가 15일분의 임금 907,177원을 초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건의 쟁점
(1) 임상병리사와 C병원이 포괄임금제 약정을 했는지
(2)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의 유효 여부
(3) 미지급 수당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임금 포괄 산정’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1) 쟁점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C 병원이 임상병리사에게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임상병리사의 통상임금액은?
임상병리사 A는 병원이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 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양 측은 매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월 22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A는 기본급 158만 원, 수당 82만 원으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월 통상임금액은 기본급인 158만 원으로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다. C 병원이 지급해야 할 수당 액수
C 병원이 A에게 지급한 월별 연장근로수당(추가 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 및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0.5),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 액수는 다시 산정한 수당에 미달한다.
따라서 병원은 A에게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 82만 원의 차액인 10,618,0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A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90만 7,176원이다.
마. C 병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C 병원은 비번이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와 C 병원 사이에 비번을 연차 유급휴가와 동일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바. 잔여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정 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 A가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4,424,450원(1일 평균임금 104,933,43원 × 30일 ×(513일/365일))이며, 퇴직금으로 지급한 3,24,724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1,182,726원이다.
글 번호: 5211617번.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통상임금, 퇴직금 등과 관련한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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