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시술 전 의사의 설명의무와 설명 시점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치료 내용과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 설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를 시행하면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래 사안은 신장 동맥류가 발견되어 코일색전술을 한 뒤 신장 상부가 손상되어 옆구리 통증과 신혈관성 고혈압 증상이 발생한 사례다.
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A는 C 병원에서 CT 촬영한 결과 신장 동맥에서 10mm, 8mm 크기의 동맥류 2개가 발견되었다.
이에 C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했고, 4일 뒤 CT 검사에서 우측 신장 위쪽과 중간 부위에 신장 색전(혈관을 막아 색전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발생했지만 아래쪽 부위는 이상이 없었고, 다음 날 퇴원했다.
A는 현재 우측 신장 상부에 허혈성(혈액의 양이 감소한 상태) 손상이 확인되고, 그로 인해 우측 옆구리 통증과 신혈관성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고, 좌측 신장에 비해 53% 정도 기능하고 있다.
C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는 신장 동맥류 크기가 2cm 미만으로 작았고, 동맥류로 인해 신장 동맥 색전이나 신혈관성 고혈압 등 어떠한 증상도 발생하지 않아 굳이 코일색전술을 시행해 신장 동맥 폐색과 신장 경색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A는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잘못된 위치에 코일을 삽입해 신장 동맥이 폐색 되고 신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는 “비파열성 신장 동맥류의 치료 필요성이나 치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적극적인 치료 대신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었고, 시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심 법원은 C병원의 시술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2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C 병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로 A가 서명한 ‘혈관기형 환자에게 색전술, 경화요법 동의서’와 의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동의서는 A의 질환인 신장동맥류가 아니라 혈관기형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명된 내용 중에 신장동맥 색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많고, 합병증으로 신장 색, 신기능 손실, 고혈압 등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진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경우 국소마취가 된 상황에서 A에게 구두로 설명을 하고, 시술을 했다는 취지인데, 이런 조치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냐하면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설명을 해야 하는 시점도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 전이 아니라 혈관조영 검사를 실시하기 전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혈관조영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색전술을 시행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부는 “혈관조영 검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코일색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은 혈관조영 검사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하기 직전이 아니라 혈관조영 검사 전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시술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해 설명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결국 동의서와 사실 확인서는 의료진이 A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C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013873번. 설명의무 위반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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