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성마비 태변흡입 때문? 뇌경색이 원인?
신생아가 출생 후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면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에 있는 태아에 대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일까?
아니면 혈전이 내경동맥을 막아 뇌로 혈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일까?
아래 사안은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수가 감소했고, 신생아가 분만 직후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례다.
사건의 쟁점은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가 태변흡입증후군 상태인 태아에 대해 의료진이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인지, 내경동맥 혈전이 뇌의 혈류 공급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한 때문인지 여부다.
신생아 출산 직후 뇌성마비 발생 사건
C는 임신 6주 차부터 G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는데 출산 전까지 산모나 태아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고, 출산 예정일이 10월 13일이었다.
C는 임신 39주 2일째 10월 8일 오전 3시 15분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G 병원에 입원했고, 태아 심박 수는 140~146회/분으로 정상 소견이었다.
그런데 오전 5시 26분 태아의 심박 수가 90회/분으로 떨어졌지만 의료진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연분만(질식분만)을 유도했다. 의료진은 오전 6시부터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해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자연분만을 하던 중 태아의 심박 수는 오전 6시 47분 80회/분, 오전 6시 51분 60~80회/분, 오전 6시 55분 87~92회/분으로 감소했다. 의사는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한 후 산소를 투여하면서 수액 공급을 시작했다.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한 후 태아의 심박 수는 오전 7시 33분 90회/분, 오전 8시 114~126회/분, 오전 8시 40분 137~140회/분이었다.
의료진은 8시 40분 다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는데 오전 8시 57분 태아의 심박 수가 90회/분으로 감소했고, 오전 9시 15분에는 95~10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은 태아의 심박 수가 감소하자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고, 오전 9시 43분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탯줄을 목에 4회 감고 있었고, 울음이 없으면서 태변 착색과 청색증의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인공기도를 삽관해 양압 환기, 기도 흡인 등을 시행했으며, C에게 신생아 전원 필요성을 설명한 뒤 Y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Y병원은 신생아를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했다.
신생아는 다발성 동맥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고, 강직성 편마비성 뇌성마비, 뇌경색, 두부 손상으로 발달 지연 등의 장애를 입었다.
그러자 신생아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G 병원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태변흡입증후군, 뇌성마비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 G 병원 과실 인정 판결
법원은 G 병원이 신생아의 태변흡입증후군에 대한 응급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산모가 G 병원에 입원한 후 태아의 심박동 수가 100회/분 미만으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오전 6시 55분 옥시토신 투약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 스스로도 만기 태아 심박동 수 감속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진료기록에는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옥시토신 투입을 중단한 이후 2회에 걸쳐 태아 심박동 수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오전 8시 40분 만연히 옥시토신 재투약 결정을 했고, 의료진은 주치의가 출근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옥시토신 재투약으로 태아의 심박동 수가 급격히 감소한 시점으로부터 43분이나 경과한 9시 40분에 이르러서야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한 점 역시 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생아 출생 이후 조치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탯줄을 4회나 목에 감고 있었고, 울음이 없었으며, 태변 착색과 청색증 소견을 보였고, 응급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활력징후가 매우 불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이후 9시 43분 양압 환기, 기도 흡인을 시행하고 산소를 투여한 것 외에 12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활력징후를 기록하지조차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신생아가 Y 병원으로 전원 된 이후 기관에서 다량의 태변과 혈액이 흡인된 것에 비춰 G 병원이 충분하게 태변 흡인 조치를 했다면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G 병원이 제왕절개 수술 지연, 신생아에 대한 응급처치 미흡 등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과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2심 법원, G 병원 과실 불인정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G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2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 지연 과실 여부
2심 법원은 신생아 출생 시점까지 100회/분 이하로 태아 심박동 수가 감속한 것은 조기 또는 다양한 태아 심박동 수 감속 소견에 해당할 뿐 태아 곤란증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G 병원 진료기록 감정 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2심 법원은 태아곤란증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산소에 대해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한 후 산소 공급과 수액 공급을 시행하면서 태아심박동 양상 변화를 관찰한 조치는 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렵 즉각적인 응급 제왕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진료기록 감정 의사의 소견”이라고 피력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G 병원 의료진에게 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나. 출생 후 응급조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은 신생아 출생 후 곧바로 기관 삽관, 양압 환기, 산소 투여, 코와 입에 대한 흡인 등의 조치를 취해 응급조치가 적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G 병원은 1차 의료기관으로 동맥혈 또는 모세혈관 가스검사를 시행할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 임상 현실이어서 즉각적인 검사가 어려웠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G 병원이 Y 병원으로 신생아를 전원한 이유가 태변흡입증후군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신생아가 전원 된 Y 병원의 초진기록에는 신생아의 전원 이유가 심장 기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이 신생아를 전원 한 것은 G 병원의 의무기록지 기재와 같이 심장 모양 이상 소견에 따른 것일 뿐 태변흡입증후군과 이에 따른 호흡곤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기도 흡인 조치를 통해 태변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Y 병원 의료진이 흡인 조치를 시행해 다량의 태변을 제거한 이후에도 태변과 혈액 양상의 분비물이 대량 배출되었다”라고 설명했다.
G 병원이 신생아에게 추가적인 기도 흡인 조치를 하지 않아 대량의 태변 양상의 분비물이 계속 배출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의사들의 소견을 토대로 신생아에게 발생한 뇌성마비는 혈전이 좌측 내경동맥을 막아 협착 및 폐색으로 인한 것이지, 태변흡입증후군에 대한 미흡한 대처 또는 불충분한 태변 제거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2065412번.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06.20 - [안기자 의료판례] - 주산기 가사 신생아 뇌성마비, 발달장애, 사지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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