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연장기일까지 미지급했다면 형사처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조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연장된 지급기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행사책임을 져야 할까?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 후 연장기일까지 미지급
세탁업을 하는 사업주(피고인) 아래에서 약 16년 동안 근무했던 근로자 A는 2021년 5월 28일 퇴직했다.
피고인은 퇴직일인 5월 28일 A와 6월 16일까지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연장한 퇴직금 지급기일인 6월 16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사자 A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직급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한 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 2심 법원 피고인 무죄 선고
1,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심, 2심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해 더 이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1, 2심 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 했다. 다음은 대법원이 원심(2심)을 파기환송 한 이유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받지 못한다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져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조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없으므로, 연장된 퇴직금 지급기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 했다는 데 있다.
글 번호: 188번. 퇴직급여법 위반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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