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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콧대 높이는 융비술 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

by dha826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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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융비술 재수술하기 전 생각할 점

융비술 후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할 때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코 조직에 영양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처음 수술할 때보다 감염, 염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특히 융비술 후 염증이 발생해 재수술의 경우 염증의 재발, 코의 변형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콧대를 높이기 위해 융비술 재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염증 재발, 코 변형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성형수술 집도의 역시 이런 부작용,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처음 수술할 때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환자 스스로 재수술 후 기대되는 점과 합병증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점 등을 모두 감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융비술 재수술 후 염증, 감염이 발생해 추가 수술을 받은 뒤 숨쉬기가 힘든 등의 증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융비술 재수술 후 염증, 감염 등 부작용 발생

A는 과거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10여 년 뒤 코뼈 골절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A2E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1년 전부터 코가 많이 부었다고 호소했고, 기존 실리콘 보형물의 감염과 수술 부위 염증, 코의 구축(코끝이 들리면서 코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12E 성형외과에서 기존 실리콘 보형물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10일 뒤 콧등과 코끝 부위의 동종 늑연골(갈비뼈 연골)과 엉덩이에서 채취한 진피를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1차 융비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다음 해 9월 코끝이 붉어지는 증상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염증 부위 드레싱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12월에는 1차 융비술에서 삽입한 동종 늑연골의 감염이 확인되자 늑연골을 제거하고 다음 해 5월까지 여러 차례 PRP(자신의 혈소판을 인대, 연골에 주사하는 자가 혈 치료) 시술을 받았다.

 

E 성형외과는 이어 5월 말 A의 귀에서 채취한 연골과 엉덩이에서 채취한 진피를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2차 융비술을 시행했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코 안쪽에서 이식한 연골이 노출되자 연골을 제거한 뒤 코 안 좌측을 다시 봉합하는 수술을 했다.

 

하지만 수술 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해 코끝 구축과 함몰, 숨쉬기 힘든 증상을 호소해 G 병원에서 비강 스텐트 삽입수술을 받았고, 내시경 검사 결과 비중격(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벽) 천공이 관찰되었다.

 

A는 그 뒤 숨을 쉴 때 소리가 나고, 숨을 쉬기 힘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코끝에 약 2cm의 흉터, 비중격 천공이 관찰되고 있다.

 

융비술 재수술 합병증 융비술 재수술 후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소송
융비술 재수술 합병증 사건

 

E 성형외과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E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1차 융비술 과정에서 비중격 천공을 발생시켰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에 감염과 염증이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늑연골을 제거해 염증을 악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A“E 성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및 치료행위로 인해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두 차례에 걸친 융비술 후 A에게 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는 E 성형외과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일까? 법원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

 

. 1차 융비술 과정에서 비중격 천공 등 초래한 과실

E 성형외과의원의 경과기록지에 따르면 기존 실리콘 보형물 제거 수술 약 한 달 후 A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3개월 후에는 경과가 좋고 코가 들리지 않아 PRP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코 상태가 양호하게 회복되고 있었다.

 

또 법원은 1차 융비술 과정에서 비중격 천공을 초래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차 융비술 수술기록지에 비중격 천공이 있어 기증된 동종 늑연골을 이용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은 “AE 성형외과에 내원하기 전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후 비골 골절 등의 병력이 있었으며, 비중격 천공은 원인불명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1차 융비술을 진행하던 중 비중격 천공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의 코 수술 부위에 특별한 감염이나 염증 없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A1차 수술 후 항생제 7일분 처방을 받고, 그 뒤 두 차례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한 기록 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었던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1차 융비술 후 약 9개월 뒤 코끝이 붉어지는 증상으로 E 성형외과를 내원했지만 이 역시 보형물 삽입으로 인한 일반적인 부작용 내지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의료진의 술기 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모든 보형물은 삽입하면 일반적인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염증은 수술재료 외에 환자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생활 습관 등 여러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A처럼 동일 부위에 성형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으면 수술 부위에 작은 혈관들이 끊어져 있거나 조직의 유착, 흉터 형성 등으로 조직의 박리, 조작 등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2차 수술 후 염증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술 과정 과실 불인정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의 판단

 

. 삽입한 늑연골을 뒤늦게 제거해 염증을 악화시켰는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의사는 장기간 염증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1차 융비술에서 삽입한 늑연골 제거 시기가 조금 늦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부위 염증을 확인한 즉시 1차 융비술에서 삽입한 늑연골을 제거하지 않고 세척, 항생제 투여. PRP 시술 등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한 것이 의사로서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보존적 치료로 인해 코 염증 상태가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E 성형외과 의료진이 1, 2차 융비술을 시행하기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의료진은 A의 비중격 연골을 채취해 1차 융비술할 계획이었지만 수술 도중 비중격에서 수술 흔적과 천공을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기증된 동종 늑연골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성형수술에서 환자의 신체에 삽입되는 보형물의 종류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기증된 동종 조직을 이용하면 자기 조직을 이용할 때보다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했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1, 2차 융비술 시행 당시 A가 자필 서명한 수술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1, 2차 융비술의 필요성, 난이도,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E 성형외과는 1, 2차 융비술 시행 전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600680. 융비술 재수술 후 염증 등이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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