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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병원 바닥 물기에 낙상해 골절 사고

by dha826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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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닥 물기 낙상 사고

병원 복도에 물기가 있으면 환자들이 넘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병원 운영자는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남지 않도록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청소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미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에 넘어져 무릎뼈 골절 사고를 당한 사안이다.

 

병원 바닥 청소 물기에 넘어져 무릎뼈 골절 사고

AK 병원 피부과에서 발 사마귀를 제거하는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오던 중 병원 2층 복도 바닥에 남아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때문에 A는 복도 철제 의자에 좌측 무릎이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고, 폐쇄성 무릎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

 

A는 사고 직후 곧바로 K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좌측 무릎 정복 및 내고정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러나 골절이 유합 되지 않아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가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무릎뼈 골절 사고를 입었다며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K 병원은 A가 무릎뼈 골절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과실 책임이 있을까?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약자 등이 치료를 받는 곳이어서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환자들이 쉽게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다.

 

병원 바닥 낙상 사고병원 바닥 물기에 넘어져 무릎뼈 골절
병원 바닥 물기 낙상 사고 손해배상 소송

 

따라서 병원은 환자들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복도 바닥 물걸레 청소를 할 때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청소하고 남은 물기가 제거될 때까지 환자들이 밟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존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사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는 사고 직후 K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물에 젖은 K 병원 복도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졌다는 내용이 K 병원 외상응급실 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

 

A는 사고 직후 병원 청소 직원이 병원 2층 복도를 물걸레로 청소하고 있어 바닥에 물기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반면 K 병원은 A가 병원 복도에서 슬리퍼 바닥의 물기로 인해 넘어진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대신 병원 화장실을 이용한 뒤 슬리퍼 바닥에 물기가 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사고 직전 화장실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병원의 과실 인정병원 바닥 낙상 사고 판결문 신청

 

또 법원은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내원하는 곳으로, A가 병원 복도에서 사고를 당할 정도로 병원 화장실에 많은 양의 물기가 있었다면 그 역시 병원 관리 업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K 병원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병원의 직원이 2층 복도 바닥을 물걸레로 청소하면서 물기를 그대로 방치해 A가 밟고 지나가도록 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런 과실로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 보면 K 병원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글 번호: 64510. 병원 복도 낙상 사고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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