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뇌 손상으로 장애 발생
팔로사징후(팔로네징후, 팔로네증후, 팔로4징증이라고도 불린다)는 심실 중격 결손증(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의 벽에 구멍이 생겨 이를 통해 혈류가 지나가는 질환),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혼합형 폐동맥 협착), 대동맥 기승(대동맥이 심실 중격 위로 걸쳐 있어 정상적인 위치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 우심실 비대 등 네 가지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다.
시미타 증후군은 심장, 혈관 및 폐에 기형을 초래하는 복합 기형으로, 폐에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폐정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정맥에 연결되어 좌우 단락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아래 사안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아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해 저산소성 뇌 손상이 발생해 발달 장애,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이 초래된 사안이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뇌손상
A는 E 병원에서 출생했는데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부분적 폐정맥 이상, 시미타 증후군 등 선천성 심장기형 진단을 받고 추적 검사를 받아왔다.
그러다가 7월 2일 E 병원에서 완전교정술 1차 수술을 받았다.
A는 11월 12일 심장 CT 검사에서 우폐 정맥 협착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추적조사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다음 해 10월 22일 심장 MRI 검사 결과 좌측 간정맥 및 우측 간정맥이 연결 및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우측 폐 저형성증 의증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12월 4일 우측 개흉술로 가슴을 열어 주요 체폐 측부 동맥 결찰술, 우폐 정맥-우심방 연결 수술을 시행하고, 정중 흉골을 절개해 우폐 정맥과 우심방 문합 부위 심방중격 절제술, 심방 내 배플링(intra-atrial baffling) 등의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이 수술을 종료하고, 인공심폐기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수술 중의 혈액 공급을 위해 삽입했던 대동맥 캐뉼라가 갑자기 탈락해 혈압이 저하되었다. 대동맥 캐뉼라는 인체 안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체액을 뽑아내기 위해 꽂는 관이다.
그러자 의료진은 대동맥 캐뉼라를 다시 삽입한 후 인공심폐기를 재가동했지만 A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이 발생해 전반적 발달 장애,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이 발생했다.
E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E 병원 의료진이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E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심장 수술 도중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하는 것은 절대 방지해야 하는 사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하는 원인은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건드림 △느슨한 쌈 봉합 △수술 참여자 간의 호흡 부조화 △높은 대동맥 압력 △대동맥 벽의 내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 찢어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중 의료진의 과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대동맥 캐뉼라 탈락은 높은 대동맥 압력, 대동맥 벽의 손상으로 인한 찢어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실제 소아에 대한 수술의 경우 매우 좁은 시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대동맥 캐뉼라를 건드릴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높은 혈압 상승으로 인해 캐뉼라가 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동맥 캐뉼라가 탈락할 당시 A의 혈압은 45mmHg 정도로 특별히 높지 않았고, 달리 비정상적인 혈압이 관찰되었다는 기록도 없어 캐뉼라 탈락 원인이 높은 대동맥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캐뉼라 탈락 원인이 대동맥 벽의 내적 요인에 의해 찢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수술기록 상 쌈지 봉합을 한 부위의 대동맥이 약화되었다거나 손상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다.
법원은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대동맥 캐뉼라 탈락 사고는 좁은 수술 시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건드림 등과 같은 의료진의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대동맥 캐뉼라 탈락과 A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 손상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A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은 대동맥 캐뉼라 탈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글 번호: 2020683. 선천성 심장병 수술 의료사고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19.01.21 - [안기자 의료판례] - 급성심근경색 쇼크 사망…관상동맥중재술 지연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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