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후 감염으로 염증, 임플란트 실패 의료분쟁
임플란트를 위해 치아를 발치하고 식립 하는 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해 고름이 나고, 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했다면 치과 의사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는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해 배농술, 항생제 치료를 하고, 국소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한 사안이다.
발치 후 감염, 임플란트 식립 실패 사건
A는 D 치과에서 15번, 35번,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임플란트 제거 후 14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 하기로 했다.
D 치과 의사는 9월 24일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34번, 36번, 37번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11월 6일 43번 치아를 발치하고, 47번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그리고 11월 13일 일주일 전 발치하고, 임플란트 제거한 치아의 실밥을 제거했다. 당시 A는 기존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21번 치아가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A는 4일 뒤인 17일 저녁부터 통증이 심해져 18일 새벽 E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상처 농양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A는 18일 다시 D 치과에 내원해 “아래턱 우측 부위 잇몸이 많이 부었다. 지난번 다녀간 이후 47번 임플란트 제거 부분에 조그만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다. 주말에 사우나에 다녀온 이후 밤에 붓고, 너무 아파서 아침에 응급실에 다녀왔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항생제를 5일분 처방했지만 A는 부기와 통증이 심해져 19일 F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F 병원은 협부간극 농양(염증)이라고 진단한 뒤 배농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7일분 처방했다. A는 F 병원에서 12월 3일까지 감염 부위 처치를 받았다.
그 후 A는 다음 해 1월 31일 D 치과에서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32번, 43번, 44번, 46번, 47번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았다.
그런데 32번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해 7월 10일, 10월 29일 다시 식립술을 시도했다. 특히 10월 29일에는 5차례 이상 국소마취 아래 식립을 시도했지만 마취가 되지 않았다. 결국 A는 시술 중단을 요구해 32번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했다.
그러자 A는 D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D 치과 의료진이 11월 6일 발치한 43번 치아, 임플란트 제거한 47번 치아에 대해 13일 실밥을 제거하면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고, 이후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18일 진료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다.
둘째,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상담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했고, 설명 과정에서도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A가 시술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10월 29일 32번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수차례 마취에 실패했음에도 시술을 계속해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감염관리 소홀, 32번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11월 진료 과정의 감염 과실 주장 관련
A는 D 치과에서 11월 13일 실밥을 제거할 당시 기존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21번 치아가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한 뒤 19일 F 병원에서 협부간극 농양 진단을 받고 배농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이 부분의 쟁점은 D 치과에서 11월 6일 발치, 임플란트 제거 후 13일 해당 부위 실밥 제거를 전후해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해 농양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A는 13일 D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았던 21번 치아가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지만 부종이나 불편감을 호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A의 협부간극 농양이 13일 치료행위 이후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D 치과의 시술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13일부터 18일까지 진료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감염의 치료방법은 투약, 염증원 제거, 배농이 있는데 당시 염증 원인인 임플란트가 제거된 상태였고, 의료진은 항생제를 투여한 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농이 형성되면 배농치료를 할 예정이어서 이를 진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 관련
A는 치과 의사가 아닌 상담 직원으로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수술 동의서에 의사의 서명, 날인 등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동의서의 존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사가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 10월 29일 임플란트 식립 실패 관련
D 치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환자마다 마취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국소마취가 잘 안 되면 5차례 이상 마취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이뤄진 수차례 마취로 인해 환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32번 임플란트 식립이 중단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A의 시술 중단 요구로 인한 것”이라면서 의사의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01653번. 위의 임플란트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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