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함몰 성형수술 후 시력 저하 소송
아래 사례는 과거 횡문근육종 수술을 받은 뒤 안구 함몰이 발생하자 성형수술을 한 뒤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안구 함몰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시력 저하를 초래한 것인지,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수술로 인해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는 지다.
안구 함몰 교정 수술 후 시력저하 사건
A는 우측 상악골에 횡문근육종(근육에 생기는 종양)이 발생하자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치료 과정에서 상악 뼈가 일부 제거되어 오른쪽 눈과 상악부가 움푹 들어가는 안구 함몰이 발생했다.
A는 13년 후 안면 변형(안구 함몰)을 교정하기 위해 K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상담을 받았다. A는 상담 과정에서 과거 횡문근 육종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의료진에게 고지했다. 당시 A는 오른쪽 상악골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감각신경 손상, 사시 및 복시 증상이 있었다.
K 병원 성형외과는 오른쪽 눈의 위치를 위로 올린 다음 골 이식(뼈 이식)을 통해 안구 함몰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장골(엉덩뼈) 유리 피판(피부이식) 수술로 안면 함몰과 오른쪽 안구 위치 이상을 교정하는 성형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A는 수술 직후 회복실에서 오른쪽 눈의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
의료진은 안구의 위치 교정으로 시신경 압박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식한 뼈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감압 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수술 다음 날부터 안과 협진을 통해 오른쪽 눈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A는 5cm 거리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정도로 시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퇴원했다.
이후 A는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해 피고 병원에서 상처 부위 조직을 제거하는 변연절제 수술과 피판 제거 수술, 항생제 처치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오른쪽 눈의 시력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K 병원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는 K 병원의 진료 상 과실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안구 함몰 수술을 받기 전에는 시력이 1.0이 나올 정도로 양호했는데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 후 15일이면 직장 생활도 가능하다며 가볍게 수술을 권유했을 뿐 성형수술의 부작용, 시신경 이상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안구 함몰 성형수술 과정 후 시력이 저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K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성형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환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 측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과실로 인해 시력 저하를 초래했는지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K 병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의료진이 안구 함몰 성형수술 직후 A가 호소했던 시력 저하 증상에 대해 감압 수술을 한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법원은 “안구 함몰 성형수술을 하기 3~6주 전부터 이미 환자에게 시신경 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환자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는 환자가 횡문근육종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이미 시신경에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안구 함몰 성형수술 당시 방사선 치료와 관련한 시신경 병증이 동반되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신제 감정의사는 “환자에게 관찰되는 오른쪽 눈의 시신경 위축은 성형수술과 그 직후 생긴 원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의료진이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A에게 심한 시력 저하 증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K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이 안구 함몰 성형수술을 하기에 앞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안구 함몰 성형수술은 오른쪽 안구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시력 저하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침습 행위에 해당한다.
A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는 안와 골절 교정 수술 후 수술 전과 비교해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환자와 같이 이미 시신경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안와 골절 교정 수술로 인해 시력 저하 후유 증상이 발견될 위험이 통상의 환자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K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안구 함몰 성형수술로 인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시력 저하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어야 한다.
법원은 “의료진이 성형수술로 예상되는 시력 저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환자에게 성형수술에 동반할 수 있는 시력 저하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설명해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을 것인지 진지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한데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K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22936번. 안구 함몰 성형수술 부작용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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