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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후종인대 골화증 척추수술 방법, 의사 과실 판단

by dha826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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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방법과 의사 과실 판단 기준

후종인대 골화증은 척추뼈를 연결하는 인대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뼈처럼 굳어 딱딱해지는 골화가 되어 척추관을 지나는 척추 신경을 압박하면서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수술 방법은 전방 접근법, 후방 접근법이 있다. 전방 접근법은 추체 적출술을 시행한 후 직접 골화 된 후종인대를 제거하거나 압박에서 떨어지게 한 후 해당 척추 분절을 유합 시키는 방법이다.

 

후종인대 골화증 점유율이 60% 이상, 후종인대 골화 모양이 뾰족한 경우, 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진 것)이 있으면 추천되지만 후종인대 골화증이 여러 분절에 걸쳐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척수 손상 또는 경막 파열에 의한 뇌척수액 누출 위험이 있다.

 

후방 접근법은 주로 ‘3 분절’ 이상의 심한 척수 압박이 있을 때 적용하고, 골화 된 후종인대를 직접 제거하지 않아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적다. 하지만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골화 된 후종인대를 제거하지 않아 신경 증상을 호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래 사안은 후종인대 골화증에 대해 전방 접근법 방식으로 두 차례 수술을 했지만 다리 마비, 배뇨 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등이 발생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부작용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후유증 발생 사건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후유증 사건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후 다리 마비 등 후유증

A는 과거부터 양쪽 다리에 저린 감각 증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점차 악화되고, 보행 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까지 겹치자 C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의료진은 MRI, CT 검사를 토대로 흉추(등뼈) 5-7, 11-12번 후종인대 골화증, 기타 진단명 경추(목뼈) 2-6번 후종인대 골화증, 흉추 1-5, 8-11번 황색인대 석회화로 진단했다.

 

의료진은 37일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 아래 척추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A1차 수술 직후 심한 다리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흉추 3차원 CT 검사를 한 결과에서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319A의 흉추 5-6번 흉강경 가이드 아래 척추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A2차 수술 후에도 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소멸되지 않았다.

 

A는 수술 전인 228일 도수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4-5등급으로 측정되었는데 1차 수술 후 3-4등급으로 떨어졌고, 2차 수술 후에는 0등급으로 측정되었다.

 

A1, 2차 수술 후 약물치료와 조기 재활 치료를 시행한 뒤 우측 다리 근력이 호전되었고, 62일 도수근력 검사에서 오른쪽 다리 근력이 3등급, 왼쪽 다리 근력이 2-3등급으로 호전되었다.

 

A는 그 뒤 경직성 다리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 기능 장애 등이 발생했다.

 

환자 의료진 과실로 인해 장애 발생했다

그러자 AC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가 주장하는 C 병원의 의료상 과실은 크게 4가지다.

 

A흉추 5-7번에 골화증이 발생했고,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상태여서 후방 접근법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의료진이 무리하게 전방 접근법을 시행해 척수를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수술 방법 선택의 과실 주장).

 

A는 후종인대 골화증 주요 병변 부위가 흉추 5-7번이어서 흉추 5-6번을 우선적으로 수술했어야 하는데 의료진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던 흉추 7-8번 부위를 먼저 수술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수술 부위 선택 과실).

 

이와 함께 A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경막, 신경을 손상시키고, 뇌척수액을 누출시켜 다리 마비 증상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수술 과정의 과실).

 

뿐만 아니라 수술에 앞서 의료진이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수술을 받을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임에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설명의무 위반).

 

후종인대 골화증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경막과 척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해 A에게 다리 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수술이 척수 손상을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 수술이었고, 경막 손상이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다리 마비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에 있을 수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2심 법원은 A가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후 배뇨 및 배변 장애, 다리 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C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2심 법원이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방법 선택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이 1, 2차 수술 과정에서 전방 접근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의 경우 후종인대 골화증이 심한 흉추 6-7번은 골화 점유율이 83.3%였고, 후만곡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후방 접근법이 전방 접근법에 비해 신경 손상 위험성이 적기는 하지만 골화 된 후종인대를 제거하지 않아 신경 증상 호전에 한계가 있고, A1, 2차 수술 전에 흉추 5-6, 6-7번 2 분절에 후종인대 골화증이 심해 3 분절 이상의 심한 척수 압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전방 접근법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 수술 부위 선택의 과실 여부

1차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이 작성한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에는 모두 1차 수술 부위가 흉추 6-7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관련 CT 영상에도 후종인대 골화증이 흉추 6-7번 부위에 가장 심하며, 1차 수술 후 흉추 6-7번 부위의 골화 된 후종인대가 제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가장 심한 부위가 흉추 5-6번이라는 A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흉추는 다른 척추 부위에 비해 분절 번호 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진료기록 감정 의사가 흉추 6-7번을 흉추 7-8번 또는 5-6번으로 착각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달리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한 부위가 흉추 7-8번이라거나 후종인대 골화가 가장 심한 부위가 흉추 5-6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전방접근법 선택 과실 불인정수술 과정 과실 불인정
법원 판결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경막과 유착되어 있던 후종인대 골화 부분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켰고 그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누출되었으며 의료진이 손상된 부위를 인공 경막과 겔폼으로 복원한 사실 다리 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애 증상이 주로 척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막과 유착된 후종인대 골화 부위를 박리할 때 척수 손상 가능성이 30% 정도로 높고 환자가 수술 전에 양쪽 다리 부전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수술 중에도 후종인대 골화 부위를 제거할 때 여러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수술에 의해 척수가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후 다리 등에 마비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해 설명해 수술의 내용 상하지 마비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후유증의 하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1, 2차 수술 후 경막 손상과 뇌척수액 누출은 부주의한 수술도구 사용 등 의료 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일 여지가 많고, 수술 후 척수가 손상되었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의료진은 1, 2차 수술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 방법 및 합병증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28229.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 후유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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