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고위험군 환자 침대에서 떨어져 뇌출혈 발생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빈혈, 피로, 쇠약,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발열, 출혈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백혈병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면 의식 소실이 동반되고, 내과적 혹은 외과적 치료에 불응해 사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각종 검사와 항생제, 항암제를 투여했다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낙상 고위험군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첫째, 환자, 보호자에게 낙상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낙상 위험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한다.
둘째,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
셋째, 의료진이 24시간 환자의 곁에서 관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해 보호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도록 허락했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호출 벨을 이용하도록 교육한다.
아래 사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가 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항암제를 투여한 뒤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이다.
낙상 고위험군인 백혈병 환자 낙상 사건
A는 G병원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2월 28일 E 병원으로 전원 했는데 병동에 입원실이 없자 오후 1시 10분 응급실에 입실했다.
A는 같은 날 오후 영상의학과 검사, 심전도 검사, 수액 투여, 골수조직 검사를 한 뒤 항생제와 백혈병 치료제 vesanoid 등이 포함된 약제를 투여하고, 응급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백혈구 제거 혈소판 성분 혈액, 적혈구 성분 혈액 등을 수혈했는데 오후 9시 발열과 골수검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다.
A와 같은 환자는 통상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A는 E 병원에 입원한 후 여러 검사, 항암제 투여, 수혈 등의 처치를 받아 피로감이 있었고, 백혈병 증상인 쇠약, 빈혈 등을 동반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지거나 어지럼증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낙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하면 치명적일 수 있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의 보호자는 3월 1일 오전 1시 병원 간호사의 허락을 받고 귀가했다.
A는 오전 2시 신선 냉동 혈장을 수혈한 뒤 오전 3시 소변 량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교육했다. 그리고 오전 4시 20분 채혈한 후 혈액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오전 5시 30분 간호사가 주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호출을 받고 병실에 가보니 A가 침대에서 떨어져 쓰러져있었다. 당시 A는 오른쪽 광대뼈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었고, 한 차례 구토를 했다.
의료진은 즉시 심전도 검사,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뇌 CT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A를 중환자실로 이송해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지만 오전 7시 30분 혈압과 맥박이 저하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처럼 백혈병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한 뒤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은 의료상 과실 책임이 있을까?
E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E 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낙상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E 병원이 A에게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환자의 용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함에도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악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E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E 병원은 A의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후 환자에게 비상시 호출 벨을 사용하고, 소변 량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했을 뿐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이므로 낙상에 주의하고, 낙상 사고 예방법을 교육했다거나 낙상 위험 안내문을 교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E 병원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보호자가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하지만 이런 낙상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귀가를 허락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낙상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E 병원은 A와 원고들에게 낙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41920번. 백혈병 환자 낙상 사고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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