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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자궁경, 개복 무리한 수술 판단 기준

by dha826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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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 자궁경 이어 개복 무리한 수술 분쟁

임신을 고려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근종 자궁경 수술은 자궁 안에 돌출되어 착상을 방해하는 점막 아래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자궁근종 개복수술은 자궁 뒷벽과 앞벽에서 내막을 눌러 착상과 임신 유지를 방해하는 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아래 사안은 자궁근종으로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에 따라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을 잇따라 받았는데 개복 수술 후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이 끊어져 배 안에 남아있는 배액관을 제거하기 위해 개복 수술을 추가로 한 사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자궁경 수술을 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개복수술을 했는지, 의료진이 개복 수술 후 배액관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있는 지다.

 

자궁근종 수술 방법 분쟁무리한 자궁근종 개복 수술 의료소송
무리한 자궁근종 수술 의료분쟁

 

자궁근종 개복 수술 중 출혈 발생

원고는 G 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다발성 점막 아래 근종)으로 인해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G 병원에 입원해 724일 자궁근종을 제거하기 위한 자궁경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해 47일 다시 G 병원에서 자궁근종 제거 개복수술(1차 수술)을 받게 되었다.

 

1차 개복수술은 6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 수술 과정에서 21개의 자궁근종을 제거했다. 또 수술 중 출혈량이 2,000~2,300mL로 많았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총 4000mL의 수액을 투여했다.

 

원고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3일 뒤인 49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412일 레지던트 E는 배액관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자 펠로우인 D를 호출했다.

 

D는 배액관을 당겨 제거하려고 했지만 좀처럼 배액관이 빠져나오지 않았고, 원고는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D는 해당 부위를 마취한 다음 계속 배액관을 당겨 빼내려고 했지만 유착된 부분이 끊어지며 배액관 일부가 원고의 복부 안에 남게 되었다.

 

D는 원고의 보호자가 이에 항의하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복수술(2차 수술)을 해 배액관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G 병원은 원고에게 2차 개복수술 비용과 수술 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병원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차이점 소개
원고의 주장

 

G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이후 원고는 G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G 병원이 두 가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G 병원이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자궁경 수술을 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개복수술을 시행해 폐부종 등을 초래한 잘못이 있으며, 배액관을 제거하지 못해 2차 개복수술을 하도록 한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무리하게 자궁근종 개복수술을 했는지

원고는 심한 빈혈로 개복 수술을 하면 출혈 위험이 크고, 자궁경 수술을 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개복 수술을 해 폐부종 등을 발생시켰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은 서로 접근 방식과 수술 방법이 달라 1년 안에 모두 시행하더라도 무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궁경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무리한 수술 주장 기각배액관 제거 과정 과실 인정
법원 판결

 

또 법원은 개복 수술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긴 했지만 의료진이 그에 대처해 혈액을 수혈하는 등 적절하게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개복 수술로 인해 폐부종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 배액관 제거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이 유착 우려가 있는 배액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관을 세심하게 조작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관이 끊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2차 개복수술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의사는 체외로 빼내야 하는 배액관이 중간에 잘려서 복부 안에 들어갔다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G 병원은 배액관 제거 과정의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212206. 자궁근종 수술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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