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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동맥 협착 수술 집도의의 책무와 과실

by dha826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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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 수술 후 혈전에 의한 뇌경색

경동맥 협착에 대해 내막절제수술을 시행할 때 혈전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으면 뇌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션트를 사용할 경우 션트 삽입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션트 삽입으로 인한 내막 박리, 공기나 혈전으로 인한 색전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래 사례는 경동맥 협착 진단에 따라 경동맥 내막 절제수술을 한 뒤 급성 뇌경색과 망막 동맥 폐색이 발생한 사안이다.

 

경동맥 협착 수술 경과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과거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뒤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뇌경색으로 왼쪽 팔 마비증상이 있자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했다.

 

환자는 약 1년 뒤 G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경동맥 협착도가 63%인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뒤에는 72%로 높아졌다.

 

경동맥 협착과 수술 후 뇌졸중경동맥 협착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경동맥 협착 수술 후 뇌경색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G 병원 의료진은 혈관이 많이 좁아져 뇌졸중 위험이 있다며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권고했고, 환자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경동맥 협착 치료는 크게 항응고제와 같은 약물 치료, 스텐트 삽입, 경동맥 내막 절제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술 당시 총경동맥은 중등도의 동맥경화, 외경동맥은 경도의 동맥경화 상태였고, 내경동맥은 완전 폐색에 가까운 상태였다. 동맥경화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증식이 일어나는 것으로 노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술 직후 환자는 좌측 팔의 운동력이 떨어졌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3일 뒤 뇌 MRI CT 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 및 대뇌기저에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다.

 

또 오른쪽 눈의 시력 소실 증상이 나타나더니 안구 허혈(동맥의 수축, 협착 등으로 혈액 유입이 감소한 증상) 증후군, 혈전으로 인한 망막 동맥 폐색 진단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환자는 G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 측 주장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 청구

환자는 G 병원이 스텐트 삽입술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경동맥 내막 절제수술을 시행했으며, 수술 과정에서 혈전을 충분하게 제거해 뇌경색을 예방해야 함에도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는 의료진이 환자 본인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설명한 뒤 수술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합병증의 하나인 시력 상실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수술 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

의사는 환자의 상태, 자신의 지식과 경험 등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이 있다.

 

이 사건 수술 당시 환자의 내경동맥 협착도는 72%였는데, 협착이 70% 이상이면 경동맥 내막 절제술 적응증에 해당한다.

 

법원은 환자의 연령, 성별, 기존 질환 등을 환자가 경동맥 내막 절제술의 금기증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수술을 선택한 것이 진료 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법원 엠블럼 사진의료진 수술 과정 과실 인정
의료진의 수술 과정 과실 인정

 

.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는 수술 이전까지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 직후 우측 대뇌반구와 대뇌기저에 급성 경색이 발생했는데 이는 혈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발생한 뇌경색에 해당한다.

 

경동맥 내막 절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전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뇌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수술 후 발생한 뇌경색은 수술 부위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부위에 남아있던 혈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혈전에 의해 망막 동맥에 발생한 폐색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잔여 혈전이 존재하지 않도록 처치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방법과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고, 당시 사용된 설명 자료에는 합병증의 하나로 뇌졸중, 시력 약화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의료인이 수술에 앞서 수술의 위험성과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0943. 경동맥 협착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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