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푸스 환자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
급성기 루푸스 환자는 스테로이드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용량을 줄이더라도 서서히 줄여야 한다.
아래 사안은 스테로이드를 투약 중이던 푸루스 환자에 대해 스테로이드 투약을 중단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사례다.
루푸스 환자 스테로이드 투약 중단으로 상태 악화
환자는 전신성 홍반 루푸스 진단을 받아 의원에 세 차례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 발현되자 12월 24일 오후 6시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루푸스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이며, 면역계의 이상에 의해 피부, 관절, 신장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을 보이는 질병이다.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 악화되었다 반복하는 만성 질환이다.
G 병원 응급실 의사는 복부 CT 검사를 통해 췌장염을 확인하고 약을 투여했지만 환자는 다음 날 복부 팽만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했지만 복통 증상이 더 심해졌다.
환자는 26일 새벽에도 맥박이 올라가고,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의료진은 오전 7시 20분 루푸스 치료제인 코르티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을 처방했다. 환자가 G 병원에 내원한 지 이틀 뒤에서야 루푸스 치료제를 투약한 것이다.
의료진은 오전 9시 19분 류마티스내과와 협진한 뒤 오전 10시 코르티솔을 증량해 처방하고,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인 솔루메드롤을 추가로 투여했지만 다음 날 안타깝게도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 측 주장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G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G 병원 의료진은 루푸스 환자가 입원한 후 복용 중이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다가 이미 상태가 매우 악화된 이후에야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G 병원의 의무기록 기재
G 병원 응급실 전문의의 기록지에는 추정 진단명으로 ‘자가 면역 췌장염 의진’, ‘자가 면역 간염 의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 환자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 ‘전신 근육통 있으면서 피부 붉어지는 증상 있어 의원에서 루푸스 진단받고, 진료받은 환자. 2주 전부터 발열이 있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있었고, 어제 새벽부터 복통이 지속되어 본원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 병원의 25일 자 기록지에는 ‘환자가 24일부터 스테로이드 중단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25일 오전 2시 19분 류마티스내과에 협진을 요청했지만 그에 대한 회신 기록이 없어 협진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G 병원 의료진의 스테로이드 투약
환자는 24일 오후 6시 G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한 이후인 26일 오전 7시 20분에서야 루푸스 치료제인 코르티솔을 처음 처방했다.
또 의료진은 26일 오전 9시 19분에 이르러서야 류마티스내과에 협진을 의뢰해 오전 10시 코르티솔을 증량해 처방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인 솔루메드롤을 추가로 처방했다.
(3) G 병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의 견해
감정의는 “해당 환자에 대해서는 26일이 아니라 25일 정맥주사 방식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게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감정의는 “25일 투여했어야 할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것이 루푸스의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스테로이드 투약 중인 환자에서 하루 스테로이드를 중단한 것으로 인해 루푸스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함”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G 병원 의료진은 루푸스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복용 중이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않다가 이미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야 약을 투여하는 등 루푸스 악화 등의 위험에 대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로 인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초래했고, 결국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 G 병원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07914번. 루푸스 환자 스테로이드 투약 중단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동맥류 수술 후 뇌출혈, 뇌경색…의사 과실은? (0) | 2023.08.25 |
---|---|
의료과실 의심되는 허리 디스크 수술 부작용 (2) | 2023.08.24 |
디스크 침 치료 후 통증, 배뇨장애 (22) | 2023.08.22 |
대장 내시경검사로 용종 제거 중 출혈 사건 (4) | 2023.08.21 |
경동맥 협착 수술 집도의의 책무와 과실 (18) | 2023.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