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이형성증후군 생검, 객혈 처치와 의사 과실
골수이형성 증후군은 불응성 골수 이형성 빈혈로도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급성 백혈병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혈액 질환군이다.
아래 사안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에 따라 항암제를 투여하고, 침 생검을 한 뒤 객혈 증상을 보이다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침 생검 조직검사 조건에 맞았는지, 침 생검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침 생검 후 환자가 객혈 증상을 보인 상황에서 처치가 적절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다.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 침 생검 후 사망 사건
환자는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있어 항생제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고열이 호전되지 않자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혈소판 감소 증상이 있자 골수검사를 거쳐 골수이형성증후군 및 골수섬유증이 의심되자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했다.
의료진은 다코젠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저혈압, 탈수, 복부 및 사지 점상 출혈, 20,000개 이하의 혈소판 감소증을 보였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염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이에 의료진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월 3일 흉부 CT 검사에서 나타난 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영상의학과는 ‘왼쪽 폐 상엽부에 CT 유도 아래 경피적 침 생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객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응고병증이 있어 PT INR(혈액이 응고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수치가 증가할수록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상 범위는 0.8~1.2이다)은 1.2 이하로 교정해야 시술 가능하다. 혈소판 수는 50,000개 이상이면 된다. 응고병증 교정해 주고, 흉부 CT 다시 의뢰해 주기 바란다’라고 회신했다.
의료진은 2월 5일 폐 조직검사에 앞서 검사한 결과 PT INR 1.3, 혈소판 수 34,000개였다. 이는 영상의학과에서 제시한 침 생검 기준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오후 2시 45분 폐의 좌상엽부에 경피적 침 생검을 했는데 2시 55분 객혈 30cc 정도를 뱉어내고,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산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오후 3시 15분 병실로 돌아왔는데 간헐적으로 기침, 객혈, 산소 흡입, 지혈제 투여 등의 처치를 받았다. 환자는 이후 호흡 곤란과 산소포화도 지속적 저하, 객혈 증가 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오후 4시 29분 객혈이 증가하고, 의식이 흐려졌으며, 안구 편위, 산소포화도 69%로 저하, 맥박 촉지 안 됨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진은 심장 마사지, 앰부 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 등의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오후 4시 37분에서야 기관 내 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했지만 오후 5시 26분 대량 객혈로 인한 질식 또는 기도 폐쇄로 사망하고 말았다.
D 병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D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고 말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D 병원 의료진이 침 생검 과정에서 동맥을 손상시켰고, 객혈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 의료분쟁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항암제 다코젠 투여 과정의 과실 여부
폐침 생검은 혈소판 수 50,000개 이하이거나 응고 체계 등 출혈 위험이 있으면 금기 증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환자가 침 생검 당시 응고병증이 있었고, 영상의학과에서도 PT INR을 1.2 이하로 교정하고, 혈소판 수 50,000개 이상이어야 시술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침 생검 당시 환자의 혈소판 수치 및 PT INR 수치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 항암제 투여 후 7 내지 10일 사이에는 골수 기능이 억제되어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혈소판이 감소되면 출혈 경향이 높아진다.
환자의 경우 1월 27일 항암제 다코젠이 투여되었고, 9일째인 2월 5일 폐 침 생검 시술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코젠 투여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는 중에 침 생검 시술을 할 정도로 환자가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설령 그런 급박한 상태에 있었다면 환자에게 그 의사 결정을 위해 다코젠의 약효에 따른 출혈 경향을 사전에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에 응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이런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혈소판 수 및 PT INR이 교정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시술을 해야 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침습적 의료행위인 침 생검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나.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경피적 침 생검으로 인한 사망률은 0.15%이고, 세침이기 때문에 대부분 출혈이 멈춘다. 또 대량 출혈이 발생한 이유가 주요 혈관을 건드렸거나 환자의 혈액응고체계가 많이 교란되었기 때문”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동맥을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시술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다. 시술 이후 응급조치 과정 과실 여부
대량 객혈이 발생하면 기도 확보가 우선시해야 한다. 그런데 침 생검 이후 오후 3시 40분부터 많은 객혈이 발생했고, 오후 3시 44분에는 거즈를 계속 적실 정도였다.
또 오후 4시 29분에는 계속 받아낼 정도의 객혈 증상, 의식 흐려짐, 안구 편위, 산소포화도 저하,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오후 4시 37분에서야 기관 내 삽관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침 생검 후 객혈 증상이 나타났었는데도 의료진이 뒤늦게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한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30043번.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관련한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1.12.11 - [안기자 의료판례] - 백혈병환자 혈소판 수혈 안해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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